[이천=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도 이천시가 부동산 거래 시 종이계약서 대신 온라인 전자방식인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 이천시 CI. [사진=이천시] |
30일 이천시에 따르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거래대상 물건을 확인해 계약의사가 확인되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내용을 확정해 시스템 상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은 온라인상에서 간편하게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계약의 경우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했지만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할 수 있다.
실거래가 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되어 신고누락으로 인한 과태료 걱정이 없고 종이계약서를 잃어버릴 염려가 없어 계약서 위·변조 문제도 예방할 수 있으며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중개행위 차단도 가능하다.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 간 신분 확인이 철저하게 이뤄지고 개인정보 암호화로 안심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안전성도 높다.
이천시 관계자는 "전자계약 시스템이 정착되면 불법중개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투명하게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전자계약은 부동산 거래의 안정성, 편리성, 경제성 등 여러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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