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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담보증권 제공비율 인하...금융기관 담보여력 10.1조원 확충 예상

기사입력 : 2020년04월01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4월01일 06:00

차액결제이행용 적격담보증권 대상, 공공채·은행채 한시적 추가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한국은행이 금융기관들이 중앙은행에 납입해야 하는 담보증권 제공비율을 낮추기로 했다. 이로써 금융기관의 담보여력을 10조1000억원 확충할 것으로 기대된다.

1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정부의 '민생· 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지급결제 부문 대응방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금통위는 오는 9일 정기회의에서 의결한 후 1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자료=한국은행]

금통위는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을 이번달부터 20%p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해당 비율은 70%에서 50%로 조정된다.

지금까지 한은은 차액결제리스크를 관리하고 국제기준을 맞추기 위해 매년 10%p씩 담보증권 제공 비율을 인상하기로 했지만 일정을 순차적으로 유예할 예정이다. 담보증권 제공비율의 100% 인상시점은 당초 2022년 8월에서 2024년 8월로 미뤄진다.

한은은 "제공비율 인하 조치로 금융기관이 한은에 납입해야 하는 담보증권금액이 35조5000억원에서 25조4000억원으로 약 10조1000억원 감소한다"며 "해당 금액만큼의 유동성이 금융시장에 공급되는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차액결제이행용 적격담보증권에 공공기관 발행채권 9개(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예금보험공사)과 은행채(농업금융채권, 수산금융채권, 일반 은행채)를 한시적으로 추가한다.

한은은 "전산시스템 변경 및 테스트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오는 5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 2016년, 2019년에도 금융기관 담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차액결제이행용 적격 담보증권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lovus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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