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곡성군이 2020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을 3월 31일에서 6월 30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역경제가 위축됨에 따라 군민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곡성군 청사 [사진=곡성군] |
당초 2020년 상반기 부과분에 대해 3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부담금의 3%)을 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연장조치로 6월 30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면 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이번 납부기한 연장을 통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군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발생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경유 자동차 소유주에게 3월과 9월 연 2회 차량 노후 정도와 자동차 등록지역, 배기량 등에 따라 금액을 산출해 부과된다.
부과된 부담금은 전자납부번호로 지역 내에 소재한 전 은행 및 전국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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