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방 가담자도 신상공개 하겠다"
윤석열 장모 특검 주장에 "국민적 공감대 따라 결정될 것"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박사방 등 텔레그램방을 통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가담자, 관전자에 대해 "마지막 잡히는 사람은 가장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추 장관은 1일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n번방 등) 대화방 회원들(관전자)을 끝까지 추적해 이 범죄는 다 밝히겠다. 과학수사 기법도 발달해왔기 때문에 얼마든지 끝까지 추적해서 철저하게 다 밝혀낼 수 있다고 의지를 밝힌다"며 이 같이 말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월 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과의 상견례 겸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02.03 pangbin@newspim.com |
추 장관은 이어 "조속히 수사에 응하지 않으면 아주 강한 가장 센 형으로 구형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밝힌다"며 "그래서 단순 관전자라도 빨리 자수해서 이 범죄에 대해서 반성하고 근절시키는 데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회원들도 단순 관전자가 아니고 범행을 부추기거나 적극적으로 유인하거나 한 흔적을 볼 수 있다"면서 "그런 사람들을 조사해보면 단순 관전자가 아니라 범행에 가담하고,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공범으로 처벌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n번방 관련자들이) 텔레그램을 이제 오픈웹이라고 하고 다크웹으로도 가서 도피처, 피신처 방도 마련했다고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문제지 흔적이라도 이렇게 남기면 추적에서 드러난다"며 "과학적 기법을 다 동원해서 밝혀내고 마지막 잡히는 사람은 가장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추 장관은 미성년자 성착취방 가담자의 신상 공개가 현행법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현행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신상 공개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책임이 중한 가담자에 대해서는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선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분들이 많다"면서 "의정부지검에서 초보단계의 수사를 하고 기소했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상황이 심각하다면 그 부분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해당 의혹에 대해 특검을 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검찰을 지휘하는 분에 관련된 입장이기 때문에 특검이 아니고는 불가하다는 판단이 있다면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면서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서 결정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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