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자수는 형 경감해주는 근거될 수 있어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여성들을 협박해 만든 성착취물을 공유한 '박사방' 유료회원 3명이 경찰에 자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의 유료회원 중 3명이 자수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이날 모습을 드러낸 조 씨는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추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한 뒤 경찰차량으로 향했다. 경찰은 지난 24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조 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2020.03.25 leehs@newspim.com |
이들은 조주빈이 검거되고 유료회원들을 상대로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심적 부담을 느껴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수할 경우 향후 있을 재판에서 경감받는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자수는 형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주는 등의 근거가 된다.
경찰은 현재 박사방 이용자의 닉네임 1만5000여개를 확보해 신원을 특정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조주빈을 도와 피해 여성들을 성폭행하거나 개인정보를 빼낸 공범에 대한 보강수사도 벌이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박사방 관련 공범 14명을 붙잡아 이중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유명 가상통화 거래소 등을 압수수색 해 조주빈이 사용한 암호화폐 지갑 등을 분석하면서 조주빈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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