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0억달러 공개매수 합의, 위워크 측 "법적 대응"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소프트뱅크그룹이 사무실 공유업체 '위워크'(WeWork)의 주식공개매수(TOB)를 기한 만료로 철회할 계획이라고 2일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TOB 기한은 미국 시간으로 1일 오후 11시 59분(한국시간 2일 12시 59분)이다.
소프트뱅크는 지난해 10월 애덤 노이만 전 위워크 최고경영자(CEO)·밴처캐피털(VC) 회사·직원 등 기존 주주들로부터 30억달러 규모의 주식을 공개매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는 자금난에 빠진 위워크를 살리기 위한 금융 지원의 일환으로, 소프트뱅크 측은 이를 통해 위워크의 지분 80%를 갖게 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소프트뱅크는 3월 중순 기존 주주들에게 서한을 보내, TOB 기한까지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합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소프트뱅크 측은 미국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SEC), 뉴욕·캘리포니아주 등이 위워크를 대상으로 법적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점 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워크 이사회 중 일부는 소프트뱅크가 합의에서 이탈할 경우 법적조치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는 익명의 취재원을 인용해 "아직까지 논의가 진행 중이라 양측이 막판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소프트뱅크 측은 블룸버그 취재에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블룸버그는 "주식공개매수가 무산될 경우 위워크에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고 전했다. 위워크는 지난해 9월 기업공개(IPO)가 무산된 후 위기를 맞았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근무가 늘면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뉴욕에 위치한 사무실 공유업체인 위워크(WeWork)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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