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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삼성전자 '30%캡' 상한제 폐지 검토

기사입력 : 2020년04월02일 14:21

최종수정 : 2020년04월02일 14:21

해외는 상한제도 적용 병행 방침
22일까지 의견수렴 후 시행 예정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한국거래소가 코스피200 시가총액비중 상한제도(CAP 제도)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한다. 사실상 삼성전자의 30%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는 이날부터 22일까지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시가총액 비중 상한제도 개선과 관련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거래소 측은 "코스피200 및 KRX300 지수 산출과 관련한 시가총액비중 상한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해 지수 이용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사진=한국거래소]

앞서 지난해 6월 도입된 CAP 제도는 코스피200 및 코스피100, 코스피50, KRX300 등의 지수에서 특정 종목의 편입비중을 상한 30%로 제한하는 제도다. 거래소는 매년 3~5월 또는 9~11월 특정 종목의 평균 비중이 30%를 초과하면 6월과 12월 선물 만기일 다음 거래일에 해당 종목의 비중을 하향 조정한다.

지난해 연말 삼성전자의 주가는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사들이면서 연일 신기록을 경신했다. 코스피200에서 30% 비중을 넘어갔고, 30%캡룰 적용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왔다.

삼성전자에 30%캡룰이 시행된다면 코스피200 지수를 기초로 하는 펀드는 삼성전자 비중을 강제로 낮춰야 한다. 그 과정에서 매도 물량이 쏟아져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결국 거래소는 국내 자본시장의 펀드 운용 관련 규제 완화 등 환경 변화를 고려해 국내용 지수에는 CAP을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다만 해외는 펀드 규제(비중 제한 20~35%)가 많은 점을 참조해 국가별 규제 요건에 부합하는 지수를 병행 산출할 방침이다.

거래소는 "의견 수렴 이후 주가지수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수산출 방법론을 개정할 예정이다"며 "단 지수 병행 산출은 시스템 개발 일정 등을 감안해 추후 확정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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