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등 위반 혐의 구속영장 기각
1명은 영장심사 불출석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마스크 부족 상황에서 무허가 마스크를 시중에 유통한 브로커들의 구속이 불발됐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표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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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피의자 이모 씨 역시 이날 오후 3시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 진행 결과 같은 결론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와는 사안이 다르다"며 "피의자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자료가 대체로 확보돼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들이 약사법상 의약외품인 마스크를 필수적 기재사항을 누락한채 벌크 상태로 공급받아 유통 또는 판매한 점은 인정되지만 마스크 품질이나 안전성은 별도 평가돼야 할 것"이라며 "마스크 자체 성상이나 효능에 하자가 있다가 볼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 일정이 잡힌 김모 씨는 심문에 불출석했다. 이에 법원은 검찰이 김 씨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영장 심사를 다시 진행 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마스크 생산업체 대표 이모(58) 씨가 불법으로 제조한 마스크 800만장을 공급받아 시중에 유통하거나 거래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생산된 마스크에 생산 단가보다 과도한 마진을 붙여 팔고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거래하는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도 있다.
한편 이 씨는 지난해 말부터 지난 2월까지 제조업 신고와 품목허가 없이 마스크 800만 장을 불법 제조하고 이를 비싸게 판 약사법 위반 혐의와 무자료 거래를 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일 구속됐다.
이 씨는 지난 2월 서울중앙지검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반(팀장 전준철 반부패2부장) 가동 이후 첫 구속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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