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도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초쯤 선거구민 40여 명을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실로 불러 지지를 호소한 뒤 인근 식당에서 62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
기사 내용과 무관 [이미지=픽사베이] |
공직선거법 11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또는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수 없다.
같은 법 254조 2항에는 선거운동 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관위는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cosmosjh8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