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제공한 A씨·후보자 B씨...참석자 과태료 부과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천안시장 보궐선거와 관련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현직 공무원 A씨와 후보자 B씨를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고발했다.
7일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B씨 선거운동을 위해 전·현직 공무원 등 9명을 식사모임에 참석케 한 후 13만4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다. 또 선거운동 문자메세지 53통을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천안시장 보궐선거와 관련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현직 공무원 A씨와 후보자 B씨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고발했다.[사진=뉴스핌DB] |
선관위는 이 자리에 참석해 식사를 제공받은 사람 중 신원이 확인된 7명에게 각각 36만원씩 총 25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신원 확인이 되는대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의 선거운동은 금지된다. 또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후보자 등으로부터 선거와 관련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자에게는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남선관위는 공무원 등 선거관여 행위, 금품·음식물 제공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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