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보성군은 '코로나19'로 일을 하지 못하는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의 생계비를 지원한다고 8일 전했다.
군은 지난 2월 23일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이후 영업일 중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이 해당된다고 말했다. 신청은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김철우 보성군수 [사진=지영봉 기자] 2020.04.08 yb2580@newspim.com |
대상자는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무급휴직자이며 1인당 1일(소정근로시간 8시간) 2만5000원 기준(월 최대 20일), 월 최대 50만원 최장 2개월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번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국비 사업으로 지원 대상에 따라 2가지로 나누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한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이번 사업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직자들에게 보탬이 됐으면 한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모든 방안을 강구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원요건, 신청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성군 홈페이지(http://www.boseong.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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