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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위, 1080억 규모 지자체·대학 혁신플랫폼 구축키로

기사입력 : 2020년04월08일 16:07

최종수정 : 2020년04월08일 16:07

국가균형발전위, '2020년 국가균형발전 시행계획안' 처리
23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본격 추진…살고 싶은 지역 구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8일 제2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2020년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안을 의결했다. 이를 통해 1080억 원 규모의 지자체-대학 혁신플랫폼 구축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재 양성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회의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으며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지난달 10일 취임 후 첫 번째로 주재했다.  

김사열(64) 신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사진=청와대]

이날 회의에서는 △2020년 국가균형발전 시행계획안 △한국식품연구원 등 3개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 일부변경안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협약변경안을 의결했고,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기본계획 및 2020년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2020년 국가균형발전 시행계획은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018-2022)'의 3년차 실행계획이다. 이날 의결로 2020년 1080억원 규모의 지자체-대학 혁신플랫폼 구축과 지역실정을 반영한 일자리 창출 및 인재양성 제도 등을 확대 추진하게 됐다. 

또 정부는 567억 원 규모의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 등 23개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는 등 총 39조2000억원을 투입해 살고 싶은 지역 구현에 힘쓸 계획이다.

'한국식품연구원 등 3개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 일부 변경안'은 종전부동산 매각대금을 활용한 추가부지 매입(한국식품연구원), 종전 부동산을 매각하지 않고 기부 채납하는 대신 사내유보금으로 이전비용을 충당(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협약변경안'은 행복 누리관을 도시재생 어울림센터와 복합적으로 건립하는 한편, 로컬푸드 직매장 부지변경을 통한 사업비 절감 등의 내용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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