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에 지역업체 참여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갱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지난해 1월 국무회의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사업들을 뜻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먼저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 중 SOC(사회간접자본)사업에 대해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는 공사현장이 소재한 광역지자체에 본사를 둔 업체(지역업체)가 참여한 공동수급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모두발언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2019.12.11 alwaysame@newspim.com |
현행 규정상 지역의무공동도급은 78억원 이하 공사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대형사업에 대해서도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만 입찰참가가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안 적용대상 사업은 국도·산업단지 조성·고속도로 건설사업 등 총 22개 사업(19조6000억원)규모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지역업체 의무 참여 비율을 정하는 내용으로 계약예규를 개정했다.
국도·산업단지 인입철도·보건·공항 등 지역적 성격이 강한 사업은 지역업체가 40%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에만 입찰참여를 허용한다. 고속도로·철도 등 사업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광역교통망 등의 사업은 지역업체 비율 20%까지 참여를 의무화한다. 나머지 20%는 입찰시 가점을 통해 최대 40%까지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다만 난이도가 높은 기술형 입찰에 대해서는 사업유형에 관계없이 지역업체가 20%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만 입찰참여를 허용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계정으로 침체돼있는 지역경제 회복과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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