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영 부사장에 징역 2년, 김인규 대표에 징역 1년 구형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검찰이 특정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를 받는 박태영 하이트진로 부사장 등 총수 일가와 경영진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 심리로 열린 박 부사장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박 부사장은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이다.
하이트진로 CI. [사진=하이트진로] 2020.03.09 hj0308@newspim.com |
검찰은 또 김인규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1년을, 김창규 상무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하이트진로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부사장 등은 검찰에서 범행을 자백했음에도 법정에서는 입장을 번복했다"며 "시간과 상황에 따른 입장 변경은 범행 후 정황으로 불리한 양형 요소로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박 부사장에 대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김 대표도 사익 추구라는 의도하에 범행에 관여해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실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부사장은 이날 재판에서 "물의를 끼쳐 죄송하다"며 "법을 더 잘 지켜 사랑받을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부사장 등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하이트진로가 맥주캔을 제조·유통하는 과정에 박 부사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계열사 서영이앤티를 끼워넣는 방법 등을 통해 총 43억원의 일감을 몰아주며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사장 등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달 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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