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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 대한민국] KOTRA·무보, 수출기업 긴급지원…위기 속 경쟁력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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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화상상담 성과 가시화…두달만에 2000만달러 수출계약
'긴급 지사화 서비스' 시행…바이어 요청·마케팅 등 실시간 대응

[편집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내는 물론 전 세계가 유례없는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100조원대의 긴급지원을 비롯해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나아가 온 국민이 또 한 번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에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오프라인 창간포럼을 취소하고 [힘내! 대한민국]이란 주제로 17주년 창간기념 기획 및 특집을 진행합니다.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코로나19 사태 이후 희망을 되살릴 수 있도록 힘을 불어 넣는 기획으로 구성했습니다. 많은 성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전세계로 번져나가면서 국내 수출기업들의 타격이 크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수출 중소기업 312개사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영향 조사'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80% 가량이 버티기 힘들다는 결과도 나왔다. 소규로 기업일수록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손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한국은 무역의존도가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축에 속한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국민경제에서 대외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95.3%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결과도 나왔다. 한 마디로 세계경제가 흔들리면 국내경제도 위험천만의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등 수출 전담 기관들은 그야말로 비상이다. 24시간 대응체계를 갖춰놓고 실시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하며 수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직접적인 대면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비대면 서비스는 코로나19 사태 종식 이후에도 수출지속 가능성을 보여준다.  

◆ KOTRA, 화상상담·온라인 전시회 활성화…'긴급지사화 서비스' 편성

KOTRA는 지난달 9일 '디지털 수출지원 전담반'을 발족하고 국내 기업들의 수출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코로나19에 대응해 온라인 마케팅 지원을 강화화고, 현재 진행중인 화상상담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전담반에서는 사내 본부별로 비대면 마케팅을 집중 추진할 인력을 모아 화상상담 뿐 아니라 온라인 기업간 전자상거래(B2B) 분야 인프라 혁신 및 사업개발,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 기반 해외 직접판매 통로 확대 등 디지털 수출에 힘쏟고 있다.  

특히 KOTRA는 코로나19 이후 증가하는 비대면 해외바이어 상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화상상담장 10개를 추가로 운영중이다. 이로써 기존 5개 상담장과 함께 15개 규모 상담 인프라가 갖춰졌다. 화상상담장은 국내기업–바이어-통역 3자를 조율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한다. 

KOTRA는 정부 산업활력 제고 대책에 발맞춰 전국 지방지원단 내 화상상담장을 45개까지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해외 화상상담 부스는 44개에서 88개로 2배 확대한다. KOTRA 수출지원 플랫폼인 바이코리아 내 온라인 전시장도 33개에서 연내 60개 규모로 키울 계획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권평오 KOTRA 사장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해외무역관 화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KOTRA] 2020.03.09 jsh@newspim.com

화상상담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다. KOTRA는 2월 중순부터 약 두달간 국내기업 1309개사와 해외바이어 1073개사 사이에서 2343건의 화상상담을 지원해 2000만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실적을 거뒀다.  

권평오 KOTRA 사장은 "코로나19로 국내기업의 해외마케팅 어려움이 커졌지만 우리 수출을 디지털 방식으로 바꿀 기회도 존재한다"며 "화상상담 적용 범위를 취·창업까지 넓히는 한편, 온라인전시회 등 비대면 마케팅 사업을 계속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해외 현지 마케팅이 어려운 수출기업을 위해 '긴급 지사화(化) 서비스'도 시행한다. 홍콩, 이스라엘, 쿠웨이트 등 출장이 힘들어진 국가·지역에 소재한 KOTRA 해외무역관 직원이 직접 나서서 우리 기업의 '현지지사' 역할을 하게 된다. 

'긴급 지사화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수출 마케팅 경험이 많은 KOTRA 해외무역관 직원이 현지에서 실시간으로 바이어 요청에 대응할 수 있다. 샘플 시연, 거래선 관리, 현지 유통망 입점 등 대면 마케팅 활동도 기업을 대신해 수행한다. 특히 우리 기업은 화상·온라인 교신 방식을 보완해 해외 거래선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무보, '비대면 무역보험·보증 서비스' 첫선…해외법인에 긴급 유동성 공급

무역보험공사는 지난달 20일 이인호 사장을 단장으로 본부장 전원이 참여하는 'K-SURE 긴급경영추진단'을 구성하고 비상경제시국 대응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공사는 이달 3일부터 수출중소기업의 이용 편의성 제고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비대면 무역보험·보증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였다. 

해당 서비스는 수출기업이 신용도 평가, 수출신용보증·수출보증보험 신청을 온라인상에서 할 수 있도록 구축한 비대면 무역보험 플랫폼이다. 수출기업이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무역보험·보증 심사에 필요한 고객정보를 대외기관과의 데이터연계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다.  

수출기업이 해당 플랫폼을 이용하면 무역보험·보증 이용을 위한 제출서류가 17종에서 1종까지 줄어든다. 또 시스템 오픈 이후 1년 동안 5억 원 이하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보증료도 10% 할인 받을 수 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인호(왼쪽)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소재 K-SURE 본사에서 업무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무역보험공사] 2020.04.12 jsh@newspim.com

이와 함께 대기업과 해외동반 진출한 중소·중견기업 현지법인에는 긴급 유동성 자금도 공급된다. 일시적 자금난으로 해외사업 활동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무보는 지난 10일 종로구 본사에서 신한은행과 '코로나19 피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법인 앞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8일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수출 활력 제고방안'의 일환이다. 

신한은행이 글로벌 영업망(3월말 기준 20개국 157개 지점)을 활용해 해외법인 운영자금 지원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을 추천하면, 무보가 은행의 대출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외사업금융보험 증권을 발급하는 방식이다. '해외사업금융보험'은 해외사업을 운영중인 우리 수출기업에 대출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기업의 원리금 미상환으로 손실을 입는 경우, 이를 정부가 보상해주는 수출지원 제도다.

이인호 무보 사장은 "우리기업이 그동안 힘들게 개척한 주요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과 해외 수출시장을 지켜내기 위해 정책금융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 지원체계를 확충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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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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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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