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장애 치료 믿고 맡겼는데…소비자 '분통'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소아 정신·발달장애 개선프로그램 서비스업체 '편두리'와 '수인재두뇌과학'이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회사의 거짓·과장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편두리와 수인재두뇌과학은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자폐증, 틱장애 등 소아 정신·발달장애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서비스하는 업체다.
편두리 과장광고 사례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0.04.16 204mkh@newspim.com |
먼저 편두리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자사 홈페이지에서 연구소장 약력, 프로그램 우월성 등에 대해 근거 없는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
편두리는 자사 연구소장의 약력에 '미국 기능성 신경학 전문의', '기능성 신경학 전문의 과정 수료'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연구소장은 의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의사(MD)가 아닌 대체의학을 기반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카이로프랙터(DC)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정위는 편두리가 '국내 유일 브레인 토탈케어', '국내 최초 기능 신경학 도입' 등의 문구를 통해 프로그램의 우월성을 강조한 점도 과장 광고라고 판단했다.
수인재두뇌과학 과장광고 사례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0.04.16 204mkh@newspim.com |
수인재두뇌과학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자사 홈페이지에서 협력기관의 존재, 프로그램 검증 여부에 대해 근거 없는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
협력기관을 표시하는 그림 중 영국 명문 '글래스고 대학(University of Glasgow)', 미국 아이비리그 '코넬 대학교(Cornell University)'을 포함했지만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은 두 학교와 협력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정위는 수인재두뇌과학이 프로그램 검증과 관련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으로', '서울대 연구소의 자문을 받은' 등의 문구를 사용한 점도 과장광고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거짓·과장광고 행위에 대해 향후 행위금지명령·공표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료법 적용영역이 아닌 대체의학 관련 분야에서 일어난 부당 광고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부당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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