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적정성평가 규제 완화 영향
체질개선 신계약 효과도 나타나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생명보험 상위 3사의 책임준비금적정성평가(LAT, Liability Adequacy Test)결과 LAT잉여율이 일제히 개선됐다. 지난해 하반기 금융당국이 LAT 규제를 완화한 영향이다. 또 수익성이 높은 보장성보험 판매로 급선회하며 체질을 개선한 것도 한몫을 했다는 분석이다.
17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상위 3사의 LAT잉여율이 일제히 개선됐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화생명의 개선폭이 크다. 이는 LAT할인율 변경효과와 함께 치매보험·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 판매에 따른 신계약효과로 분석된다. 다만 일부 중소형사의 LAT잉여율이 악화된 탓에 22개 보험사 평균 LAT잉여율은 12.3%를 기록 전년 14.0% 대비 소폭 하락했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생보사 LAT 평가액 대비 잉여금 비율 2020.04.17 0I087094891@newspim.com |
LAT란 보험계약으로부터 발생할 미래 현금유입과 유출액을 현재 가치로 바꿔 책임준비금이 적정한 지를 따지는 제도다. LAT잉여율은 LAT잉여금을 평가대상준비금으로 나눈 값으로 보험사의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다. 잉여금이 높을수록 보험부채 이상의 자본을 쌓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LAT잉여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할인율이다. 할인율이 높아지면 보험부채가 대폭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LAT잉여율이 상승한다. 지난해 하반기 금융당국은 할인율에 적용하는 장기목표금리를 기존 4.2%에서 5.2%로 1.0%p 상향 조정하고, 규제 강화 스케쥴도 1년 연기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2023년 도입 예정인 새보험국제회계기준(IFRS17)을 준비하기 위해 LAT제도를 도입했다. 원가평가하는 보험부채를 시가평가로 변경하는 IFRS17이 도입되면, 보험사의 부채가 증가한다. 이에 LAT제도로 각 보험사의 부채를 평가, 이에 맞는 자본을 쌓도록 하기 위해서다.
다만 지난 2016년 LAT제도가 도입된 이후 급격한 시중금리 인하가 발생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LAT제도를 현실에 맞게 여러 차례 수정했다. 현 제도에서 문제없는 보험사가 제도변경만으로 건전성이 악화된 보험사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다만 반복된 LAT제도 수정 및 IFRS17 도입 시기 연기 탓에 LAT잉여율의 의미는 상당히 퇴색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LAT는 언젠가 도입될 IFRTS17 기준에서 각사를 동일 기준에서 비교하는 것 이외에 큰 의미가 없다"면서도 "제도 개편 등의 영향으로 부채규모가 큰 대형3사의 LAT잉여율이 대폭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0I0870948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