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교 시간대 교통사고 취약구간 위주 단속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지방경찰청은 오는 20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서 견인업체를 통해 견인하고 범칙금을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차로 교통약자인 어린이가 항상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지난해 대전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고는 21건으로 전년 13건 대비 8건 증가했다.
대전경찰은 불법 주차 단속 권한이 있는 지자체와 별개로 직접 견인대행업체를 지정해 불법 주차 차량을 견인하고 과태료를 처분할 방침이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DB] 2020.04.19 rai@newspim.com |
운전자가 없는 경우 견인과 동시에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치하고 운전자가 있는 경우 운전자 대상 범칙금 부과 및 이동조치 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횡단보도(건널목)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보도(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 △교차로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 △버스정류장 표시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안전지대 사방으로 각 10m 이내의 곳 등의 순으로 단속을 강화한다.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20일부터 5월 3일까지 2주간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고 5월 4일부터 집중 단속한다. 단속은 교통사고 취약구간 위주로 하교 시간대(오후 2시~6시)에 집중할 예정이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모든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불법 주정차하지 않도록 하고 항상 주위를 살피며 서행 운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a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