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의회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제34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단축했다.
2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는 21일부터 오는 29일까지 본회의가 4회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예방과 사회적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2회로 축소 운영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전경 [사진=뉴스핌DB] |
5분발언은 1~2건의 재난 관련 등 긴급 현안을 제외하고는 모두 서면으로 대체할 예정이며 일괄문답도 서면으로 대체해 접촉을 최소화한다. 도정질문은 취소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또한 임시회 회의시간은 단축 운영되며 제안설명, 심사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로 대체된다. 상임위원회는 자율적으로 일정을 정해 탄력적으로 운영될 방침이다.
4.15 총선 이후 처음 개회되는 임시회에서는 119건의 안건이 처리된다. 접수의안으로는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장애인복지 기본조례안 △경기도형 준공영제(노선입찰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 등이다.
이와함께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이 47년만에 이달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정비조례안이 심의된다.
도의회는 앞서 제341회 임시회의 본회의 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일문일답, 일괄문답을 연기하기는 등 코로나 확산 예방에 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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