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는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가족을 위한 안심숙소를 시내 모든 숙박업소로 확대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안심숙소는 해외입국자가 자가격리기간 그 집에 거주 중인 가족이 집에서 나와 지낼 수 있는 임시거처를 말한다.
시는 최근 해외입국자 증가로 임시 생활시설(113개실) 입소자가 90명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수용공간이 부족해지자 서구 월평동 휴앤유(쉐라톤) 호텔을 안심숙소로 지정하고 해외입국자 가족들의 임시거처로 활용했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04.22 rai@newspim.com |
하지만 안심숙소가 한곳에 불가해 낮은 접근성으로 이용률이 저조하자 모든 숙소로 범위를 넓혔다.
이번 조치로 해외입국자 가족은 자택과 가까운 숙박업소에서 편리하게 본인의 희망에 따라 안심숙소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용기간은 최대 7일이다.
안심숙소 이용자는 먼저 숙박비를 지불하고 카드 영수증, 자가격리자 가족을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시(위생안전과)에 제출하면 시는 관련서류를 확인 후 숙박비의 30%(1일 3만원 이내)를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안심숙소 이용방식을 개선해 해외입국자 가족들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안심숙소 이용이 증가할 것"이라며 "해외 입국자의 자가 격리기간 동안 가족 간 접촉에 의한 감염을 차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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