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막으면 식품·의료·농업 분야 피해 예상돼
로이터 "전문직취업(H-1B) 비자 별도 행정명령낼 듯"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이민금지 행정명령은 그린카드(영주권과 취업보장 카드) 신청자들에 한해 시행되며 일시적인 취업 비자 발급은 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22일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코로나19(COVID-19) 태스크포스(TF) 브리핑 현장에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의 취재진 질문 답변을 듣고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 2020.04.21 [사진=로이터 뉴스핌] |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코로나19(COVID-19) 대응 태스크포스(TF) 브리핑에서 60일 동안 미국 내 영주권 지위를 희망하는 이들에 한해 이민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알렸다. 관광·출장 목적을 비롯해 일시적인 비(非)이민 신청 건은 제한 대상이 아니다.
이는 미국 내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이민을 멈춤으로써 경제활동이 재개됨에 따라 미국의 실업자들이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로 해고된 미국인 대신 새로운 이민자들로 일자리가 채워지는 것은 "잘못되고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익명의 한 행정부 관리는 CNN에 그린카드 신청자들에 한정해 행정명령을 시행하려는 것은 일시적인 취업비자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알렸다. 미국에서 취업비자를 갖고 근무하고 있는 많은 외국인들은 식품 가공공장·의료업계 등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한 업종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들 비자를 막으면 큰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수요일(22일)에 이민금지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21일) 밤 혹은 내일 공개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60일 동안 시행한 뒤 이후 검토를 거쳐 연장될 수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019회계연도(2018년 10월~2019년 9월) 미국이 발행한 이민비자는 약 46만2000건. 이번 조치로 얼마큼의 이민 비자 신청자들이 피해를 볼지는 불분명하다.
또 이미 이민비자를 취득했거나 미국에 일자리를 구했지만 아직 미국에 없는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이 어떻게 적용될지도 알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한 고위 행정부 관리는 로이터통신에게 전문직취업(H-1B) 비자 신청자들에 대한 별도의 행정명령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농장 종사자들이나 미국 내 식량 공급 확보에 도움이 되는 직종의 비자 희망자들은 제한을 받지 않을 것이란 소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차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그 시기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금지 행정명령을 놓고 전문가들의 시각은 엇갈린다. 토마스 호먼 미 전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은 미국 실업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국가를 안전하게 지킨다는 의미에서 행정명령이 "일리가 있다"(makes sense)고 지지한 반면, 캘리포니아 대학교 데이비스 캠퍼스(UC Davis)의 지오바니 페리 경제학 교수는 "이민자들이 미국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생각을 뒷받침하는 그 어떠한 통계 자료도 없다"고 말했다.
wonjc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