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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해야"...민주노총, 전국공동행동 진행

기사입력 : 2020년04월22일 15:53

최종수정 : 2020년04월22일 15:53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해고 금지 등 촉구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제21대 국회에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020년을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제정되는 원년으로 삼기 위해 전국 공동행동에 나서는 등 투쟁을 강화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4·28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전국 공동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위험의 외주화 금지, 코로나19 해고금지 총고용 보장 촉구'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4.22 kilroy023@newspim.com

민주노총은 이날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기업의 조직 문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 등으로 사업장 등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때 법인, 사업주, 경영 책임자, 정부 책임자들을 처벌하게 하는 내용이다. 근로자는 물론 가습기 참사 등 일반 시민의 피해 등도 법 적용 대상이 된다.

민주노총은 또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는 취지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현행 법은 특수고용노동자 원청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도 불가능 하다는 등의 취지에서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해고 금지도 요청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에서도 여전히 일터에서는 산재 사고와 사망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올해 들어서만 벌써 177명이라는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근대적인 산재 사망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제대로 된 안전장치 마련은 커녕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며 "2020년을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의 원년으로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는 전국 16개 지역 42개 지점에서 거리두기 1인 시위, 집회, 행진 등의 방식으로 전개됐다. 총 2000여명이 참여했으며, 국회와 정당 당사, 전경련, 서울역, 서울시교육청, 광화문, 서울대병원, 서울고용노동청, 금호아시아나 등 서울 곳곳에서만 900여명이 운집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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