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5만명에 이자 돌려줘, 금감원 민원에 실수 발견
금감원 "고의성 없지만 상호검증 프로세스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신한은행이 지난 3년간 금리산정 시스템 오류로 고객 5만명에게 대출이자를 약 5억원 과다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실을 뒤늦게 알아챈 신한은행은 최근 고객들에 과다 부과한 대출이자 환급에 나섰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최근 일부 고객들에게 '대출이자 환급 안내'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신한은행 문자 캡처 2020.04.24 milpark@newspim.com |
문자 메시지에는 "고객님이 사용 중이거나 기존 사용하신 상품의 대출이자가 시스템적인 문제로 일부 기간의 이자금액이 과수납됐음이 내부검증을 통해 확인됐다. 이에 이자차액과 경과이자를 환출해 드리고자 한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경과이자는 이자 차액의 추가 이자 발생분을 말한다.
이 같은 사실은 금융감독원에 민원 제기가 계기가 됐다. 금감원이 사실확인을 지시하자 신한은행은 최근 내부검사를 실시, 2017년 7월26일부터 2020년 3월22일까지 실행한 가계대출의 금리산정 전산시스템 오류를 발견했다. 전산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숫자를 잘못 입력하는 실수가 일어난 탓이다.
그 결과 이 기간 종합통장대출(마이너스통장 대출), 변동금리 CD 3개월물, 금융채 6개월물 선택의 산출금리 가계대출 상품에 이자가 과다 부과된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따른 피해고객은 5만명(중복 포함)이며, 신한은행은 이들에 총 5억5000만원의 이자를 과다 부과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전산시스템 작업 도중 약간의 오류가 발생한 것을 발견했다"며 "고의성은 없었고 즉시 고객에 상황을 안내한 뒤 과수납한 이자를 돌려드린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전산시스템 오류를 고객 민원에 의해 3년이 지난 후에야 알아챘다는 점에서 신한은행의 내부통제 미흡함이 지적된다. 특히 신한은행은 지난해에도 다른 은행들과 함께 대출금리 산정체계에 대한 내부통제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금감원으로부터 경영유의 조치를 받은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를 결정하는 부서가 아닌 전산입력 오류이기 때문에 고의성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면서도 "신한은행 측에 (여신부와 전산부 간) 상호검증 프로세스를 갖출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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