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오는 28일부터 가축분뇨의 운반에서 최종 처리까지의 과정을 사전에 알려주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은 오는 28일부터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이용 편의를 향상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알림 기능을 제공한다.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은 지난 2017년부터 법적의무화가 시행됐다. 가축분뇨 및 가축분뇨로 만든 비료인 액비 등의 배출부터 운반, 최종 처리까지의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사전 알림에서는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사용자에게 ▲전자인계인수서 입력기한 ▲액비살포 금지구역 ▲살포된 액비량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준다.
전자인계인수서 작성기한 알림에서는 시스템 사용자가 실수나 착오로 전자인계인수서 입력기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련 사항을 사전에 문자로 전달한다.
액비살포 금지구역 알림 기능은 전국 수변구역 및 상수원 보호구역 위치정보를 토대로 액비 살포가 금지된 지역에 살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액비 운반·살포자에게 주의 문자를 전송하는 것이다. 살포된 액비량도 대상지 주소를 입력하면 알려 준다.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지능형 알림으로 시스템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액비의 부적정 살포를 사전에 예방해 환경오염방지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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