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소속 양정숙 당선인이 재산 증식 과정에서 부동산실명제 위반과 명의신탁 의혹이 제기됐다. 시민당은 양 당선인을 제명하고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양 당선인의 대응이 주목된다.
시민당은 28일 당 윤리위원회를 소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정숙 당선인<사진=뉴스핌 DB> |
변호사 출신인 양 당선인은 21대 총선에 출마하면서 약 92억원의 재산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는데 4년 전인 2016년 총선 당시 신고액보다 43억원 증가한 액수다. 시민당은 재산 증식 과정에서 양 당선인이 가족 명의를 도용하고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양 당선인은 서울 강남에 아파트 3채, 서울 송파와 경기 부천에 건물 2채 등 5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시민당이 양 당선인을 제명하더라도 당선인 신분은 유지된다. 따라서 양 당선인이 사퇴하지 않는 이상 국회의원직을 박탈하기 어려워 법적으로 다투는 수밖에 없다. 비례대표 15번인 양 당선인이 사퇴하면 18번인 이경수 전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부총장이 승계하게 된다.
사법연수원 22기인 양 당선인은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선출돼 활동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