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단속을 위해 건보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특사경법)'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폐기 위기에 놓였다고 29일 밝혔다.
특사경법은 사무장병원 단속에 전문성을 가진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해 신속하게 수사하기 위한 법안으로 지난 2018년 12월 송기헌의원이 발의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건강보험공단 원주 사옥 [사진=건강보험공단] |
의사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은 다른 이슈사건에 밀려 수사가 장기화(평균 11개월)되면서 건보재정 누수가 계속됐고, 영리추구만을 위해 운영되면서 의료시장을 교란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됐다.
이에 특사경법이 도입되면 평균 11개월 소요되던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기간을 행정조사와 연동해 3개월 이내로 단축시켜 수사 장기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건보공단 측 설명이다.
현재 3개월 이내 수사종결 비율은 5.37%에 불과해 수사기간을 11개월에서 3개월로 8개월을 단축하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비용을 합해 연간 약 2000억 원의 재정누수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등으로 인한 재정누수 규모는 지난 2019년 3조2000억 원으로 2018년 대비 44.49% 증가한 반면, 지난해 환수율은 2018년 6.72% 대비 1.18%p 감소한 5.54%로 1788억에 불과하다.
2019년 환수결정금액의 경우 연간 규모로는 사상 최대인 1조원에 근접하는 9936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해 해를 거듭할수록 국민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특사경제도 도입을 통해 절감되는 재정으로 ▲수가인상과 보장성 확대 ▲불법개설기관의 신규 진입을 억제 ▲자진 퇴출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특사경 도입 시 수사권 오남용에 대해 우려하는 것에 대해서도, 특사경 수사권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으로 한정하도록 법제화 돼 있고 향후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수사진행을 해 객관성을 확보하겠다는 설명이다. 되어있고,
건보공단 관계자는"사무장병원은 질 낮은 의료 인프라로 이윤추구에만 집중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정부의 생활적폐 개선과제로 선정됐다"며 "159명의 사상자가 나온 2018년 밀양세종병원 화재사건도 대표적인 사무장병원의 사례로 공단에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특사경 권한 부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부담을 해소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 요인을 하루빨리 차단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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