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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개별주택 공시가격' 지난해보다 4.67% 상승

기사입력 : 2020년04월29일 16:24

최종수정 : 2020년04월29일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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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 내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4.67% 상승했다. 총 공시대상 주택의 76.4%는 전년대비 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29일 도내 31개 시·군이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51만여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청 입구 2019.11.13 jungwoo@newspim.com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각 시·군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해 주택소유자의 의견청취 및 시·군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각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한 가격이다.

2020년 전국 평균 개별주택가격은 4.33% 상승했으며, 경기도 개별주택가격은 4.67%로 17개 광역시·도 중 상승률은 6위이다.

경기도 내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과천시(7.14%)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포천시(2.59%)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가격이 상승한 주택은 총 공시대상주택 51만여호 중 39만여호(76.4%)이며, 하락한 주택은 3만 3천여호(6.5%), 가격변동이 없거나 신규인 물건이 8만7000여호(17.1%)다.

도내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소재 단독주택(연면적 3049㎡)으로 149억원이며, 가장 낮은 주택은 구리시 소재 단독주택(연면적 29㎡)으로 125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29일부터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직접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29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읍․면․동)민원실 방문접수·FAX·우편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공동주택 소유자의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하며, 우편·Fax 및 방문 접수는 한국감정원 전국 각 지사에도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재조사 및 가격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하게 되며, 처리결과에 따라 정정된 주택가격은 오는 6월 26일 조정공시가 이뤄지게 된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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