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우 인턴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 법안(산은법 개정안)이 29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만을 앞두고 있다.
산은법 개정안은 산업은행에 기금을 설치하고 채권 발행과 정부 및 한국은행의 차입금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지원 대상은 항공운송업, 일반 기계 제조업, 전기업, 자동차 제조업, 선박 건조업, 해상운송업, 전기 통신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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