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상장기업의 상장유지 부담 경감시킬 것"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한국거래소가 1412개 코스닥 상장 법인 중에서 54개사를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했다.
거래소는 재무상태, 경영투명성 등을 고려한 '기업부실위험 선정기준'에 따라 지난해 사업연도 결산 및 공시자료 등을 토대로 총 54사(신규 37사, 재지정 17사)를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정기 지정했다.
반면 바른전자, 코다코, 아이톡시, 에이씨티, 코드네이처, 하이소닉 등 6사는 투자주의 환기종목 정기 지정에서 해제했다.
거래소는 기업계속성 등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재무변수 및 건전성 관련 변수를 고려해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재무변수는 유동비율과 부채비율, 영업현금흐름, 당기순이익 등이다.
[자료=한국거래소] |
거래소는 또 기업규모 및 재무상태 등을 기준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거나 라이징스타에 선정된 법인 등을 반영해 우량기업부 377사, 벤처기업부 270사, 중견기업부 493사, 기술성장기업부 89사를 소속부로 지정했다.
심사 전과 비교하면 전체 상장기업의 26.7% 비중을 차지하는 우량기업부는 4개사 늘었고, 19.1%의 비중인 중견기업부는 17개사 증가했다. 반면 34.9%의 비중인 벤처기업부는 22개사 줄었다.
아울러 기본요건(상장후 5년 경과 등)을 갖춘 법인 중 최근 3년 이내 공시우수법인으로 선정됐거나, 우량기업부 소속 법인 191사(신규 48사, 재지정 143사)를 사전 확인절차 면제법인으로 지정했다. 반면 47사는 면제법인에서 제외됐다.
사전 확인절차 면제법인은 확인절차 제도가 도입된 2013년 당시 97사였고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219사를 기록했다. 그러나 최근 코스닥시장의 주가하락 등 영향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198사→191사)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기업의 상장유지 부담을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보제공 확대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un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