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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 촉발한 입시비리 의혹…재판에선 불리한 증언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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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해 8월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각종 의혹에 휩싸인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사태가 벌어진 지 10개월이다. 조 전 장관은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는 말을 남기고 취임 35일 만에 전격 사퇴했고, 법정에서는 그 자신을 포함한 가족들이 재판을 받고 있다.

논란의 불씨를 당긴 건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이었다. 언론들은 앞 다투어 장녀 조민(29) 씨의 고교시절 병리학 논문 제1저자 등재와 동양대학교 총장명의 표창장 위조 등 허위 스펙 의혹을 보도했고, 대학가에서는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8) 교수에게 가장 처음 제기된 공소도 입시비리 혐의였다. 현재 법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증인신문이 한창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중앙광장에서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고려대 입학과정에 대한 진상규명 촉구 촛불 집회 1부를 마친 뒤 행진하고 있다. 2019.08.23 dlsgur9757@newspim.com

◆ 고교시절 2주 인턴 후 제1저자 등재…단국대 병리학 논문 의혹

지난해 불거진 의혹 중 가장 크게 제기됐던 것은 딸의 단국대학교 제1저자 논문이었다. 당시 딸 조 씨는 고등학교 1학년 때인 2007년 단국대학교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간 인턴십을 하고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 뇌병증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해당 논문은 이듬해 제출돼 2009년 국내 학술지에 등재됐다. 이를 두고 인문계 고등학생이 병리학 논문의 제1저자가 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조 전 장관 측은 "절차적 불법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대한병리학회는 직권으로 해당 논문을 취소했다.

지난 4월 29일 법정에는 논문의 공저자이자 당시 실험을 담당한 전직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연구원 현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사 - 단국대 연구윤리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조민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기여도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했는데, 결국 본건 논문 실험은 증인이 했고 논문 작성은 장영표 교수가 한 게 맞나요

현 씨 - 네 맞습니다

검사 - 장영표 교수는 대한병리학회에 발송한 소명서에 증인은 조민에게 PCR 실험을 가르쳐주고 도움을 주었을 뿐 연구의 전반적인 구상이나 진행에는 기여한 바가 없다고 썼어요

현 씨 - 실험은 전적으로 제가 했고요. 저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실험은 제가 다 했습니다. 기여한 사실이 없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검사 - 조민은 1회 검찰 조사 당시 자신과 이모 양(동기생)이 실험을 주도해서 실행하고 끝냈다고 진술을 했는데 사실인가요

현 씨 - 2주 동안 실험을 주도하고 할 시간적 여유뿐 아니라 그럴 기술도 없었습니다

검사 - 결국 조민이 수행했다고 하는 것은 연구원 일원으로 실험을 수행한 게 아니라 증인이 하는 것을 견학하고 따라한 것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현 씨 - 그렇죠. 제가 얼마를 튜브에 넣어라 하면 따라서 하는 거죠


하지만 논문의 책임저자인 장영표 교수는 체험활동 확인서에 "효소중합반응 실험이 어느 정도 숙련이 가능했다"고 기재했다. 변호인단은 '체험활동을 실제로 하기는 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 활동평가에는 '숙련됐다', '결과가 도출됐다' 가 아니라 '어느 정도 가능했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조금 완곡한 표현이긴 하지만 저 말이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 있나요

현 씨 - 실험을 혼자하지 않고 같이 따라서 2번 정도 했는데 어떻게 숙련됐다고…

변호인 - 지금 증언한 내용에 의하면 증인과 조민이 함께 실험하거나 또는 증인의 지시에 따라 실험했다는 거잖아요. 검사는 실험에 '참관'했다는 말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 씨 - 일단 실험하기 위해서는 참관하고요. 같이 실험하죠

변호인 - 결국 조민이 논문에 기여하지 않았고 증인은 연구에 기여했다고 말하는 건 증인은 논문을 쓸 만큼 실험해서 풍부하게 쓸 데이터가 있었던 반면, 조민은 극히 적어서 양적 차이라고 할 수 있나요

현 씨 - 양적인 것뿐 아니라 2주간 체험한 그 결과를 논문에 쓴다는 건 부족하죠. 거의 할 수가 없죠


이와 관련해 직접 논문을 쓴 사람이자 딸 조 씨를 제1저자로 올린 장영표 교수는 조금 다른 주장을 내놓는다.


검사 - 증인은 조민이 참여한 과정을 알고 있나요

장 교수 - 예 저는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사 - 조민과 이 양은 이미 프라이머 등이 다 세팅된 상황에서 PCR 기계를 돌리는 작업만 한 것 같은데 아나요

장 교수 - 그건 정확하게 모릅니다

검사 - 조민이 쓴 인턴보고서에 대해 이메일로 수정지시 하면서 '데이터는 사용할 수 없으니 지금 내가 보내준 대로 해라'라고 한 적이 있는데, 그렇다면 확인서에 기재된 '숙련이 가능했다', '결과도출이 가능했다' 이런 문구는 증인이 알지 못하는 내용 아닙니까

장 교수 - 제가 부풀려서 쓴 건 인정합니다. 제가 확인할 수 있었던 건 학생이 2주 동안 하루를 빠지지 않고 나왔고, 그래서 제가 몇 번 만나서 물어봤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험) 결과가 나온 건 이때가 아니라 좀 뒤에 나온 것인데 결과를 정리해서 의미 있게 나온 작업은 저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장 교수는 실험을 직접한 현 씨보다 딸 조 씨가 논문 기여도가 더 크다고 생각해 제1저자로 넣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검사 - 조민은 제1저자는 물론 저자 자격도 없는 것 아닙니까

장 교수 - 이것만 놓고 보면 그렇게 얘기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등재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검사 -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저자자격 없는데 어떤 경위로 등재하게 된 겁니까

장 교수 - 논문은 대부분 제가 쓴 거라 결국 저자를 누구로 세울 것인지 경중을 따져야 합니다. 이 질환과 연구방법을 이해할 기회를 줬고, 그 학생이 (제1저자에)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등재한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다른 사람과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 했습니다

재판장 - 잠깐만요 증인. 하나만 물어볼게요. 증인이 논문을 완성하는 데 현 씨 역할이 더 커요 아니면 조민 역할이 더 커요?

장 교수 - 간단히 얘기할 수 없습니다

재판장 - 간단히 얘기하세요. 몇 년 동안 실험한 현 씨보다 조민이 2주동안 한 게 더 큰가요?

장 교수 - 저는 신생아 허혈성 뇌손상에 대해 현 씨에게 설명해준 적도 없고요

재판장 - 그걸 조민에게 얘기했기 때문에 조민 역할이 더 크다는 거예요?

장 교수 - 그런 건 아닙니다

재판장 - 그래서 누구의 역할이 더 큰가요

장 교수 - 조민입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해서 제1저자로 넣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고등학교 시절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 첫 페이지.

◆ 해외 학술대회 통역하고 발표문에 제3저자로…공주대 논문 의혹

딸 조 씨는 2009년 일본국제조류학회에 참가하고 논문 초록에 제3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당시 논문의 책임저자는 정경심 교수와 대학 동창인 공주대학교 생명과학과 김모 교수였다. 지난해 청문회 준비단은 "후보자 딸이 등재됐다고 알려진 논문은 공식 논문이 아닌 발표내용을 간략히 요약한 '발표요지록'"이라며 "후보자의 딸이 학회에 참가하고 직접 영어로 발표해 제3저자로 기재됐다"고 해명했다.

지난달 22일 법정에는 해당 논문 1저자였던 최모 씨가 법정에 나왔다.


검사 - 당시 조민은 무슨 일을 했나요

최 씨 - 제 실험에 필요한 샘플에, 그러니까 홍조식물의 바닷물을 갈아주고 개체 옮기는 일을 좀 도와줬습니다

검사 - 김 교수 증언에 의하면 조민이 했다는 작업은 홍조식물 배양작업 전체를 말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 어항 물갈이 정도의 단순 작업을 가리켜 배양했다고 할 수는 없죠?

최 씨 - 도움을 준 거지 실질적으로 배양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최 씨는 답변 내내 머뭇거리거나 망설이는 태도를 보였다.


검사 - 검찰 조사 당시 일본 학회 포스터 영작을 조민이 도와주었냐고 묻자 '아니오. 제가 했고 교수님이 수정해주셨다'고 했다. 그럼 조민은 포스터 작성에 계속 참여한 사실도 없고 작성 단계에서도 아무런 역할을 안 했음에도 갑자기 저자로 등장하는데 저자로 넣어준 사람이 누구예요?

최 씨 - …….

재판장 - 증인. 기억 나면 답변할 의무가 있어요. 누굴 곤란하게 하거나 해도 답변해야 해요. 누구도 책임 안 물으니까 답변하세요.

최 씨 - 교수님께서 하자고 했습니다.

검사 - 증인이 김 교수 지시를 받아서 이름을 넣었나요 아니면 김 교수가 직접 넣었나요

최 씨 - 교수님이 같이 하자고 하셔서 제가 넣었습니다. … 교수님이 이 친구가 같이 학회에 가고 싶어 한다고 말했고, 그런데 아무 조건 없이 데려갈 수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배양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손이 필요하던 시기였는데, 어떻게 보면 쉬워보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라 교수님이 '너를 좀 도와주는 걸로 해서 포스터에 같이 기재하고 같이 가는 게 어떻겠냐'고 말해주셔서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진행했습니다

검사 - 조민 이름을 추가하자고 얘기를 들은 게 증인이 조민을 만난 이후인가요

최 씨 - 아니오

검사 - 그럼 만나기 전에 이름을 넣자는 얘길 들었다는 거네요? … 검찰 조사시에는 2~3개월 전에 조민을 처음 봤다고 했는데, 방금 보여드린 논문 초록이 완성된 시기는 2009년 3월 30일경이고 이게 일본학회로 보내진 시기는 4월 경이에요. 그럼 이 시기에는 아직 증인이 조민을 만난 적도 없는 시기였죠?

최 씨 - 네, 그렇습니다

검사 - 그럼 증인이 대학원 재학 내내 연구해온 초록에 만난 적도 없는 조민의 이름을 추가한 건 김 교수로 보이는데요

최 씨 - 네, 그렇습니다

검사 -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추가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 당연히 의문을 제기하거나 항의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 씨 - 교수님께서 내용을, 이름을 쓰면서 상황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이 학생이 학회에 가고 싶어하는데 그냥은 갈 수 없다는 그런 상황이었고, 제가 동의하고 이름 기재한 후에 초록을 만들어 보내놓고 나중에 그와 같이 일하면서 이후에 어느 정도 이름이 올라갈 수 있게끔 일을 같이 하는 게 이후의 일이 된 것 같습니다


최 씨는 당시 딸 조 씨가 일본 학회에서 통역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회상한다.


검사 - 검찰조사에서 당시 현장에 오는 참가자들에게 영어로 주요 내용 설명을 도와주고 중간중간 통역을 도와줬던 걸로 기억한다고 했는데요

최 씨 - 저를 위해서요? 제가 영어가 어려울 때, 전체적인 문맥은 아니고 한두 단어 알려주는 식으로 기억합니다. 설명하다 막히면 알려주는 식으로요


같은 날 오후 법정에 나온 김 교수도 같은 취지로 증언했다.


김 교수 - 사실 조민이 처음 왔을 때 성실히 인턴 하면 내년 아니면 내후년, 내년 학회가 있으니 발표자로 올리겠다고 말했나봅니다. 그래서 당시 학회 가는 사람에게 얘를 데리고 가면 어떻겠니 하고 물었습니다.

검사 - 조민이 논민 작성에 기여한 바 없는 건 맞죠?

김 교수 - 네

검사 - 이 초록은 영문으로 작성됐는데 정확히 누가 작성했나요

김 교수 - 제가 썼습니다

검사 - 초록 전체를 국문으로 쓰고 조민에게 영문으로 번역해달라고 한 적은 있나요?

김 교수 - 기억 안 납니다. 한번 쓰라고 했을 수는 있는데 그걸 어떻게 쓰겠습니까

검사 - 조민은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스스로 초록 전문을 국문에서 영문으로 번역하고 제가 번역한 것과 최종본이 유사하다'고 했는데요

김 교수 -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김 교수는 당시 딸 조 씨를 제3저자로 등재한 건 오직 학회 참석 실적을 만들어 입시 스펙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는 재판부가 마지막 발언 기회를 주자 이렇게 말했다.

김 교수 - 제가 마음이 약해서 그 학생을 망친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그런 서류를 만들 때 좀 더 엄정하게 하나하나 따졌더라면…이번 일을 겪으면서 선생된 자로 학생들을 지도할 때 간단히 주례사 쓴다, 과장이다 등 타엽하지 않고 좀 더 엄정하게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저를 다잡겠습니다. 모든 게 제가 자초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깊이 반성합니다.

법원 로고 /이형석 기자 leehs@

◆ '3일 인턴하고 증명서 받았다'…KIST 인턴 의혹

딸 조 씨는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제출한 자기소개서에 "2011년 KIST에서 3주간 인턴을 했다"고 기재했으나 실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출입증은 3일만 발급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조 전 장관은 청문회 당시 "여러 명하고 같이 들어갈 때는 출입증을 찍지 않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지난 3월 18일 법정에는 딸 조 씨가 인턴했을 당시 센터장이자 책임자였던 정모 박사가 법정에 나왔다.


검사 - 전산 출입내역상 2011년 7월 12일 조민 학생이 KIST에 머문 건 총 35분으로 보입니다. 인턴활동으로 출입한 게 아니라 인턴 시작 전 인사를 위해 잠시 방문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 박사 - 맞습니다

검사 - 전산 출입내역상 그 후 방문한 건 2011년 7월 20일이고 다음날인 7월 21일 오전 8시 3분경 입실했고 오후 5시 56분 퇴실했습니다. 다음날 7월 22일 낮 12시 11분 퇴실한 후 더 이상 어떤 출입 내역도 확인할 수 없는데, 증인도 이후 조민이 더 이상 KIST에 나오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정 박사 - 당연히 알았습니다

검사 - 증인은 조민이 며칠만 근무했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했는데요

정 박사 - 맞습니다

검사 - 조민은 2011년 8월 3일부터 11일까지 케냐에 의료봉사를 하러 갔습니다. 당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나요

정 박사 - 없습니다

검사 - 조민은 검찰 조사에서 면접 당시부터 센터장(증인)에게 케냐 봉사활동에 대한 양해를 구했다는데요

정 박사 - 사실이 아닙니다. 보통 인턴은 두 달, 방학 내내합니다. 조민은 한 달을 계절학기를 듣고 7월에 나온다고 해서 사실 그것도…인턴을 하기에 정말 실험실 기구만 닦고 가는 기간이었습니다. 케냐 봉사에 간다고 했으면 나올 의미가 없습니다

검사 - 조민은 KIST에서 2~3주간 인턴한 사실도 없고 해외봉사 허락을 받은 사실도 없다는 것이죠?

정 박사 - 네


변호인은 반대 신문에서 2011년 6월경 조 씨가 정 박사에게 보낸 이메일을 제기하며 그가 케냐 봉사활동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한다"고 재차 답했다.

그럼 조 씨를 정 박사와 연결해준 이광렬 전 KIST 기술정책연구소장은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검사 - 증인. 혹시 피고인이나 조민으로부터 KIST 인턴기간 중 케냐 갈 계획이 있다는 말을 들어봤나요

이 박사  -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검사 - 증인은 정 박사에게 조민을 소개한 후 실제로 인턴하는지 확인한 사실이 있나요

이 박사 - 없습니다

검사 - 정 박사는 법정에서 조민이 3일 정도 출근했을 뿐이라고 증언했는데 알고 있었나요

이 박사 - 언론 기사로 봤습니다. … 그런데 2011년 당시에 정 박사가 굉장히 컴플레인(항의)을 했어요. 성실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실망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박사는 당시 정경심 교수의 부탁을 받고 '2011년 7월 11일부터 주5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3주간 인턴을 했다'고 확인서를 발급해줬다고 증언했다.

 

검사 - 피고인이 증인한테 '7월 11일부터 주5일 약 2~3주 내지 진행됐다'고 했다면 증인은 정 박사에게 이게 사실인지 아니면 거짓인지 확인했어야 온당하지 않나요. 확인한 적 있나요

이 박사 -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정 박사가 그렇게 컴플레인 했지만, 실제로 (조민이) 얼마나 다녔는지 기억 못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친구이기도 하고 믿을 만하다고 생각해서 믿고 그냥 써준 것 같습니다

 

딸 조 씨는 이 박사가 써준 인턴활동 확인서를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과 차의과전문대학원에 일부 수정해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박사는 "문서를 수정해도 된다는 사전승낙 혹은 사후승인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해당 확인서가 증명서가 아닌 개인적인 서한이라는 점과 이런 것은 자신이 아닌 인턴활동의 책임자인 정 교수가 발급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 발언 기회를 얻어 이렇게 말했다.

 

이 박사 - 제가 허위 인턴증명서를 쓴 것처럼 보도가 돼서 곤혹스럽습니다. 6개월동안 많은 점에서 실망하게 됐고, 무엇보다 과학기술에 뜻이 있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했던 게 의전원 입시에 이용됐다는 것을 보면 제가 (정경심 교수의) 말을 듣고 작성해서 이렇게 된 상황들이 실망스럽습니다. 개인적으로는 30년 연구경력이 이런 불명예스러운 일로 얼룩지게 된 게 개인적으로는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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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67개 점포 재개장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임시 휴업 이후 지난 7일 가오픈으로 영업을 재개한 홈플러스가 13일 전국 67개 점포의 정식 재개장에 들어갔다. 홈플러스가 13일 재개장에 들어갔다. [사진 = 뉴스핌DB] 무엇보다 관건은 매출 회복 속도다. 홈플러스는 법원이 정한 회생 계획안 가결 최종 기한인 9월 4일까지 약 3주 동안 정상화 가능성을 입증하고 채권자들을 설득해야 한다. 회생 계획안이 부결되거나 회생 절차가 다시 폐지될 경우 청산 위험이 커질 수 있다. 공교롭게도 정식 개장 이후 첫 주말은 경쟁사인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광복절 연휴 장보기 수요를 겨냥해 대규모 할인전에 돌입하는 시점과 겹쳤다. 여기에 훼손된 공급망 복구와 대주주 책임을 둘러싼 노조의 반발까지 맞물리면서 회생의 첫 관문을 맞게 됐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이날 전국 67개 점포의 정식 재개장에 들어갔다. 이 가운데 59개 점포는 온라인 배송도 함께 재개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13일 자금난을 이유로 임시 휴업에 들어간 뒤 2000억 원 규모의 긴급 운영 자금(DIP)을 확보했고, 지난 7일 67개 점포의 가오픈을 시작했다. 이후 12일까지 협력업체들과 납품 조건을 협의하고 상품 입고와 시스템 보완 작업을 진행했다. 정식 개장에 맞춰 고객 유입을 위한 할인 행사도 마련했다. 마이홈플러스 회원을 대상으로 13일부터 나흘간 한우 전 품목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14일부터 사흘간은 당당 후라이드 치킨을 50% 할인한 3490원에 선보이며, 한돈 일품포크 삼겹살·목심은 40% 할인한 100g당 1980원에 판매한다. 2000억 원 규모의 긴급 운영 자금(DIP)을 확보한 홈플러스가 13일 정식 개장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 khwphoto@newspim.com ◆ 이마트·롯데마트는 연휴 할인전 문제는 빅2도 같은 시기에 대규모 할인전에 나선다는 점이다.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통상 월초를 중심으로 대표 할인 행사를 열어왔지만, 이번 8월에는 말복과 광복절, 대체 공휴일로 이어지는 연휴 수요를 겨냥해 행사를 두 차례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두 회사의 두 번째 할인 행사가 홈플러스 정식 재개장 시기와 겹치게 됐다. 롯데마트는 홈플러스 재개장일인 13일부터 17일까지 닷새간 '통 큰데이' 행사를 진행한다. '통 큰 통닭'과 완도 활전복, 삼겹살·목심, 러시아산 활대게 등을 할인 판매하고, 한우 등심·국거리·불고기 등도 행사 대상에 포함했다. 이마트는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간 '고래잇 페스타' 2차 행사를 연다. 신선식품과 델리, 간편식, 생필품 등을 최대 50% 할인하는 가운데 제주산 광어회와 광어회 필렛을 반값 수준에 판매한다. 이마트 관계자는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물가 부담이 커진 만큼 8월에는 고래잇 페스타를 2회로 확대 운영해 고객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격 혜택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홈플러스의 점포 휴업·폐점 여파로 인근 이마트와 롯데마트 매출이 두 자릿수 증가하는 등 반사이익이 나타난 것으로 집계됐다. 신한투자증권은 홈플러스 매출의 30%가 경쟁사로 이동하면 이마트·롯데쇼핑 매출이 최대 1조5000억원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 공급망 복구가 변수…안정적인 납품과 상품 확보돼야 두 경쟁사가 사전에 대규모 행사 물량을 확보해둔 것과 달리 홈플러스는 기업 회생 절차와 임시 휴업을 거치며 훼손된 공급망을 복구하는 단계에 있다. 협력업체 다수가 선결제나 결제 기한 단축을 요구하면서 납품 협상이 길어지고 있으며, 공익 채권 미변제 논란도 거래 신뢰 회복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남아 있다. 홈플러스는 신규로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을 우선 지급하는 조건 등을 제시하며 협력업체 설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채권과 신규 납품분의 지급 조건을 구분해 거래를 재개하는 방식이다. 자금 회수가 빠르고 집객 효과가 큰 신선식품과 자체 브랜드(PB) 상품 중심으로 매대를 구성한 것도 이런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홈플러스는 기존 복층 매장을 단층 중심으로 재편하고 식품·생필품과 PB 상품에 집중하는 이른바 '트레이더 조'형 모델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사업 모델 전환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납품과 점포별 상품 구색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 홈플러스 마트산업노조는 "MBK는 끝내 청산을 시도할 것"이라며 "그 전에 '제대로 된 회사'에 인수 합병(M&A)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대 주주인 MBK파트너스가 경영에서 물러나고 새로운 인수 주체가 나서야 한다는 요구다. 다만 현재 시장에서는 홈플러스 인수 의향을 공개적으로 밝힌 기업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인수 금액뿐 아니라 고용 승계와 노사 관계, 잠재 채무 등도 인수자의 부담 요인으로 거론된다. 앞서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과 MBK파트너스는 2000억원 규모의 DIP 조달과 대주주 책임을 둘러싸고 수개월째 공방을 벌여왔다. MBK와 메리츠가 자금 지원 조건과 보증 책임을 놓고 대립하는 동안 노조는 양측의 책임 있는 조치와 정부 개입을 요구해왔다. 결국 이번 첫 연휴 주말의 판매 실적은 단순한 유통 3사의 할인 경쟁을 넘어 홈플러스의 정상화 가능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fineview@newspim.com 2026-08-13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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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7월 소비자물가 3.4%로 둔화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국의 7월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시장 예상에 부합하며 완만한 흐름을 보였다. 올해 초 중동 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커졌던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소 진정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9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낮아졌다.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BLS)은 12일(현지시간)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월 대비 0.1% 상승했다고 밝혔다. 6월에는 0.4% 하락해 6년 만에 처음으로 월간 기준 하락세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CPI 상승률은 3.4%로 6월의 3.5%에서 둔화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2% 상승했다. 6월에는 보합이었다. 전년 대비 근원 CPI 상승률 역시 2.6%에서 2.5%로 낮아졌다. 헤드라인과 근원 CPI의 전월 대비 상승률은 모두 로이터와 다우존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에 부합했다. 미국 여성이 생활용품점 '달러트리'에서 식료품을 구입하고 있다. 2018.08.30 [사진=블룸버그]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웃돌고 있지만, 6월에 이어 7월에도 월간 물가 흐름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나타나면서 올해 초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촉발됐던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준은 공식 물가 목표를 판단할 때 CPI보다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를 더 중시한다. ◆ CPI 예상 부합…9월 금리 인상 확률 42%로 하락 이번 CPI는 지난주 발표된 미국 고용보고서에서 예상 밖의 일자리 감소가 확인된 직후 나온 것이어서 연준의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더욱 컸다. CPI 발표 전 CME 페드워치에 반영된 연준의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약 46%였다. 지표 발표 이후에는 42%로 떨어졌다. 금융시장도 즉각 반응했다. 미국 주가지수 선물은 상승폭을 확대했고 미 국채 수익률은 전 구간에서 하락했다. 7월 물가와 고용이 모두 비교적 완만하게 나타나면서 연준이 당장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서야 할 필요성이 줄었다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연준은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 목표 범위를 3.50~3.75%로 동결했다. 다음 FOMC는 9월 15~16일 열린다. 다만 연준 정책위원들은 9월 회의에 앞서 8월 CPI와 고용보고서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최근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한 만큼 8월에는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다소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계절적 왜곡 요인이 사라지면서 고용 증가세도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 에너지 가격 1.5%↓…주거비가 CPI 상승분 3분의 2 세부 항목에서는 에너지 가격 하락이 전체 물가 상승을 억제했다. 7월 에너지 가격은 전월 대비 1.5% 떨어졌다. 6월 5.7% 급락한 데 이어 두 달 연속 하락했다. 다만 앞선 몇 달간 국제유가가 크게 오른 영향으로 전년 대비로는 여전히 14.7% 상승한 상태다. 이란에 대한 공격이 시작된 직후인 지난 3월에는 에너지 가격이 한 달 만에 10.9% 급등했다. 식품 가격과 주거비는 각각 전월 대비 0.1% 상승했다. 특히 주거비는 그동안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웃돌게 만든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다. 7월 주거비 상승폭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 전체 헤드라인 CPI 상승분의 약 3분의 2를 차지했다고 BLS는 설명했다. 신차 가격은 전월 대비 0.1%, 중고차와 트럭 가격은 0.4% 상승했다. 의료비는 0.4% 올랐고 항공료는 2.2% 뛰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이미지화 한 일러스트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유가 재상승은 변수…8월 물가 다시 뛸 가능성 시장에서는 7월 CPI가 금리 인상 우려를 낮췄지만 인플레이션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중동 분쟁으로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원유 순수출국인 데다 그동안 석유 재고를 줄이면서 유가 급등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일부 흡수했지만,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이런 상황이 무기한 지속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이 결국 줄어든 석유 재고를 다시 채워야 하는 만큼 원유 수요가 늘어나면서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번 주 공개된 인터뷰에서 이란을 "교활한 협상가들"이라고 비난하며 대이란 군사 대응 가능성을 열어뒀다. 중동 정세가 다시 악화해 국제유가가 추가 상승할 경우 8월 이후 미국 물가에도 다시 상승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 7월의 완만한 물가 상승은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우려를 낮췄지만 미국 소비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가 수준 자체가 여전히 높은 데다 임금 상승세가 물가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높은 생활비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국인들의 평가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미 의회의 향후 2년간 주도권을 결정할 중간선거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koinwon@newspim.com 2026-08-12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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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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