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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 촉발한 입시비리 의혹…재판에선 불리한 증언 쏟아졌다

기사입력 : 2020년05월02일 09:00

최종수정 : 2020년05월02일 09:11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해 8월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각종 의혹에 휩싸인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사태가 벌어진 지 10개월이다. 조 전 장관은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는 말을 남기고 취임 35일 만에 전격 사퇴했고, 법정에서는 그 자신을 포함한 가족들이 재판을 받고 있다.

논란의 불씨를 당긴 건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이었다. 언론들은 앞 다투어 장녀 조민(29) 씨의 고교시절 병리학 논문 제1저자 등재와 동양대학교 총장명의 표창장 위조 등 허위 스펙 의혹을 보도했고, 대학가에서는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8) 교수에게 가장 처음 제기된 공소도 입시비리 혐의였다. 현재 법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증인신문이 한창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중앙광장에서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고려대 입학과정에 대한 진상규명 촉구 촛불 집회 1부를 마친 뒤 행진하고 있다. 2019.08.23 dlsgur9757@newspim.com

◆ 고교시절 2주 인턴 후 제1저자 등재…단국대 병리학 논문 의혹

지난해 불거진 의혹 중 가장 크게 제기됐던 것은 딸의 단국대학교 제1저자 논문이었다. 당시 딸 조 씨는 고등학교 1학년 때인 2007년 단국대학교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간 인턴십을 하고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 뇌병증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해당 논문은 이듬해 제출돼 2009년 국내 학술지에 등재됐다. 이를 두고 인문계 고등학생이 병리학 논문의 제1저자가 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조 전 장관 측은 "절차적 불법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대한병리학회는 직권으로 해당 논문을 취소했다.

지난 4월 29일 법정에는 논문의 공저자이자 당시 실험을 담당한 전직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연구원 현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사 - 단국대 연구윤리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조민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기여도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했는데, 결국 본건 논문 실험은 증인이 했고 논문 작성은 장영표 교수가 한 게 맞나요

현 씨 - 네 맞습니다

검사 - 장영표 교수는 대한병리학회에 발송한 소명서에 증인은 조민에게 PCR 실험을 가르쳐주고 도움을 주었을 뿐 연구의 전반적인 구상이나 진행에는 기여한 바가 없다고 썼어요

현 씨 - 실험은 전적으로 제가 했고요. 저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실험은 제가 다 했습니다. 기여한 사실이 없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검사 - 조민은 1회 검찰 조사 당시 자신과 이모 양(동기생)이 실험을 주도해서 실행하고 끝냈다고 진술을 했는데 사실인가요

현 씨 - 2주 동안 실험을 주도하고 할 시간적 여유뿐 아니라 그럴 기술도 없었습니다

검사 - 결국 조민이 수행했다고 하는 것은 연구원 일원으로 실험을 수행한 게 아니라 증인이 하는 것을 견학하고 따라한 것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현 씨 - 그렇죠. 제가 얼마를 튜브에 넣어라 하면 따라서 하는 거죠


하지만 논문의 책임저자인 장영표 교수는 체험활동 확인서에 "효소중합반응 실험이 어느 정도 숙련이 가능했다"고 기재했다. 변호인단은 '체험활동을 실제로 하기는 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 활동평가에는 '숙련됐다', '결과가 도출됐다' 가 아니라 '어느 정도 가능했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조금 완곡한 표현이긴 하지만 저 말이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 있나요

현 씨 - 실험을 혼자하지 않고 같이 따라서 2번 정도 했는데 어떻게 숙련됐다고…

변호인 - 지금 증언한 내용에 의하면 증인과 조민이 함께 실험하거나 또는 증인의 지시에 따라 실험했다는 거잖아요. 검사는 실험에 '참관'했다는 말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 씨 - 일단 실험하기 위해서는 참관하고요. 같이 실험하죠

변호인 - 결국 조민이 논문에 기여하지 않았고 증인은 연구에 기여했다고 말하는 건 증인은 논문을 쓸 만큼 실험해서 풍부하게 쓸 데이터가 있었던 반면, 조민은 극히 적어서 양적 차이라고 할 수 있나요

현 씨 - 양적인 것뿐 아니라 2주간 체험한 그 결과를 논문에 쓴다는 건 부족하죠. 거의 할 수가 없죠


이와 관련해 직접 논문을 쓴 사람이자 딸 조 씨를 제1저자로 올린 장영표 교수는 조금 다른 주장을 내놓는다.


검사 - 증인은 조민이 참여한 과정을 알고 있나요

장 교수 - 예 저는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사 - 조민과 이 양은 이미 프라이머 등이 다 세팅된 상황에서 PCR 기계를 돌리는 작업만 한 것 같은데 아나요

장 교수 - 그건 정확하게 모릅니다

검사 - 조민이 쓴 인턴보고서에 대해 이메일로 수정지시 하면서 '데이터는 사용할 수 없으니 지금 내가 보내준 대로 해라'라고 한 적이 있는데, 그렇다면 확인서에 기재된 '숙련이 가능했다', '결과도출이 가능했다' 이런 문구는 증인이 알지 못하는 내용 아닙니까

장 교수 - 제가 부풀려서 쓴 건 인정합니다. 제가 확인할 수 있었던 건 학생이 2주 동안 하루를 빠지지 않고 나왔고, 그래서 제가 몇 번 만나서 물어봤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험) 결과가 나온 건 이때가 아니라 좀 뒤에 나온 것인데 결과를 정리해서 의미 있게 나온 작업은 저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장 교수는 실험을 직접한 현 씨보다 딸 조 씨가 논문 기여도가 더 크다고 생각해 제1저자로 넣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검사 - 조민은 제1저자는 물론 저자 자격도 없는 것 아닙니까

장 교수 - 이것만 놓고 보면 그렇게 얘기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등재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검사 -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저자자격 없는데 어떤 경위로 등재하게 된 겁니까

장 교수 - 논문은 대부분 제가 쓴 거라 결국 저자를 누구로 세울 것인지 경중을 따져야 합니다. 이 질환과 연구방법을 이해할 기회를 줬고, 그 학생이 (제1저자에)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등재한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다른 사람과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 했습니다

재판장 - 잠깐만요 증인. 하나만 물어볼게요. 증인이 논문을 완성하는 데 현 씨 역할이 더 커요 아니면 조민 역할이 더 커요?

장 교수 - 간단히 얘기할 수 없습니다

재판장 - 간단히 얘기하세요. 몇 년 동안 실험한 현 씨보다 조민이 2주동안 한 게 더 큰가요?

장 교수 - 저는 신생아 허혈성 뇌손상에 대해 현 씨에게 설명해준 적도 없고요

재판장 - 그걸 조민에게 얘기했기 때문에 조민 역할이 더 크다는 거예요?

장 교수 - 그런 건 아닙니다

재판장 - 그래서 누구의 역할이 더 큰가요

장 교수 - 조민입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해서 제1저자로 넣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고등학교 시절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 첫 페이지.

◆ 해외 학술대회 통역하고 발표문에 제3저자로…공주대 논문 의혹

딸 조 씨는 2009년 일본국제조류학회에 참가하고 논문 초록에 제3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당시 논문의 책임저자는 정경심 교수와 대학 동창인 공주대학교 생명과학과 김모 교수였다. 지난해 청문회 준비단은 "후보자 딸이 등재됐다고 알려진 논문은 공식 논문이 아닌 발표내용을 간략히 요약한 '발표요지록'"이라며 "후보자의 딸이 학회에 참가하고 직접 영어로 발표해 제3저자로 기재됐다"고 해명했다.

지난달 22일 법정에는 해당 논문 1저자였던 최모 씨가 법정에 나왔다.


검사 - 당시 조민은 무슨 일을 했나요

최 씨 - 제 실험에 필요한 샘플에, 그러니까 홍조식물의 바닷물을 갈아주고 개체 옮기는 일을 좀 도와줬습니다

검사 - 김 교수 증언에 의하면 조민이 했다는 작업은 홍조식물 배양작업 전체를 말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 어항 물갈이 정도의 단순 작업을 가리켜 배양했다고 할 수는 없죠?

최 씨 - 도움을 준 거지 실질적으로 배양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최 씨는 답변 내내 머뭇거리거나 망설이는 태도를 보였다.


검사 - 검찰 조사 당시 일본 학회 포스터 영작을 조민이 도와주었냐고 묻자 '아니오. 제가 했고 교수님이 수정해주셨다'고 했다. 그럼 조민은 포스터 작성에 계속 참여한 사실도 없고 작성 단계에서도 아무런 역할을 안 했음에도 갑자기 저자로 등장하는데 저자로 넣어준 사람이 누구예요?

최 씨 - …….

재판장 - 증인. 기억 나면 답변할 의무가 있어요. 누굴 곤란하게 하거나 해도 답변해야 해요. 누구도 책임 안 물으니까 답변하세요.

최 씨 - 교수님께서 하자고 했습니다.

검사 - 증인이 김 교수 지시를 받아서 이름을 넣었나요 아니면 김 교수가 직접 넣었나요

최 씨 - 교수님이 같이 하자고 하셔서 제가 넣었습니다. … 교수님이 이 친구가 같이 학회에 가고 싶어 한다고 말했고, 그런데 아무 조건 없이 데려갈 수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배양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손이 필요하던 시기였는데, 어떻게 보면 쉬워보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라 교수님이 '너를 좀 도와주는 걸로 해서 포스터에 같이 기재하고 같이 가는 게 어떻겠냐'고 말해주셔서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진행했습니다

검사 - 조민 이름을 추가하자고 얘기를 들은 게 증인이 조민을 만난 이후인가요

최 씨 - 아니오

검사 - 그럼 만나기 전에 이름을 넣자는 얘길 들었다는 거네요? … 검찰 조사시에는 2~3개월 전에 조민을 처음 봤다고 했는데, 방금 보여드린 논문 초록이 완성된 시기는 2009년 3월 30일경이고 이게 일본학회로 보내진 시기는 4월 경이에요. 그럼 이 시기에는 아직 증인이 조민을 만난 적도 없는 시기였죠?

최 씨 - 네, 그렇습니다

검사 - 그럼 증인이 대학원 재학 내내 연구해온 초록에 만난 적도 없는 조민의 이름을 추가한 건 김 교수로 보이는데요

최 씨 - 네, 그렇습니다

검사 -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추가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 당연히 의문을 제기하거나 항의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 씨 - 교수님께서 내용을, 이름을 쓰면서 상황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이 학생이 학회에 가고 싶어하는데 그냥은 갈 수 없다는 그런 상황이었고, 제가 동의하고 이름 기재한 후에 초록을 만들어 보내놓고 나중에 그와 같이 일하면서 이후에 어느 정도 이름이 올라갈 수 있게끔 일을 같이 하는 게 이후의 일이 된 것 같습니다


최 씨는 당시 딸 조 씨가 일본 학회에서 통역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회상한다.


검사 - 검찰조사에서 당시 현장에 오는 참가자들에게 영어로 주요 내용 설명을 도와주고 중간중간 통역을 도와줬던 걸로 기억한다고 했는데요

최 씨 - 저를 위해서요? 제가 영어가 어려울 때, 전체적인 문맥은 아니고 한두 단어 알려주는 식으로 기억합니다. 설명하다 막히면 알려주는 식으로요


같은 날 오후 법정에 나온 김 교수도 같은 취지로 증언했다.


김 교수 - 사실 조민이 처음 왔을 때 성실히 인턴 하면 내년 아니면 내후년, 내년 학회가 있으니 발표자로 올리겠다고 말했나봅니다. 그래서 당시 학회 가는 사람에게 얘를 데리고 가면 어떻겠니 하고 물었습니다.

검사 - 조민이 논민 작성에 기여한 바 없는 건 맞죠?

김 교수 - 네

검사 - 이 초록은 영문으로 작성됐는데 정확히 누가 작성했나요

김 교수 - 제가 썼습니다

검사 - 초록 전체를 국문으로 쓰고 조민에게 영문으로 번역해달라고 한 적은 있나요?

김 교수 - 기억 안 납니다. 한번 쓰라고 했을 수는 있는데 그걸 어떻게 쓰겠습니까

검사 - 조민은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스스로 초록 전문을 국문에서 영문으로 번역하고 제가 번역한 것과 최종본이 유사하다'고 했는데요

김 교수 -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김 교수는 당시 딸 조 씨를 제3저자로 등재한 건 오직 학회 참석 실적을 만들어 입시 스펙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는 재판부가 마지막 발언 기회를 주자 이렇게 말했다.

김 교수 - 제가 마음이 약해서 그 학생을 망친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그런 서류를 만들 때 좀 더 엄정하게 하나하나 따졌더라면…이번 일을 겪으면서 선생된 자로 학생들을 지도할 때 간단히 주례사 쓴다, 과장이다 등 타엽하지 않고 좀 더 엄정하게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저를 다잡겠습니다. 모든 게 제가 자초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깊이 반성합니다.

법원 로고 /이형석 기자 leehs@

◆ '3일 인턴하고 증명서 받았다'…KIST 인턴 의혹

딸 조 씨는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제출한 자기소개서에 "2011년 KIST에서 3주간 인턴을 했다"고 기재했으나 실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출입증은 3일만 발급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조 전 장관은 청문회 당시 "여러 명하고 같이 들어갈 때는 출입증을 찍지 않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지난 3월 18일 법정에는 딸 조 씨가 인턴했을 당시 센터장이자 책임자였던 정모 박사가 법정에 나왔다.


검사 - 전산 출입내역상 2011년 7월 12일 조민 학생이 KIST에 머문 건 총 35분으로 보입니다. 인턴활동으로 출입한 게 아니라 인턴 시작 전 인사를 위해 잠시 방문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 박사 - 맞습니다

검사 - 전산 출입내역상 그 후 방문한 건 2011년 7월 20일이고 다음날인 7월 21일 오전 8시 3분경 입실했고 오후 5시 56분 퇴실했습니다. 다음날 7월 22일 낮 12시 11분 퇴실한 후 더 이상 어떤 출입 내역도 확인할 수 없는데, 증인도 이후 조민이 더 이상 KIST에 나오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정 박사 - 당연히 알았습니다

검사 - 증인은 조민이 며칠만 근무했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했는데요

정 박사 - 맞습니다

검사 - 조민은 2011년 8월 3일부터 11일까지 케냐에 의료봉사를 하러 갔습니다. 당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나요

정 박사 - 없습니다

검사 - 조민은 검찰 조사에서 면접 당시부터 센터장(증인)에게 케냐 봉사활동에 대한 양해를 구했다는데요

정 박사 - 사실이 아닙니다. 보통 인턴은 두 달, 방학 내내합니다. 조민은 한 달을 계절학기를 듣고 7월에 나온다고 해서 사실 그것도…인턴을 하기에 정말 실험실 기구만 닦고 가는 기간이었습니다. 케냐 봉사에 간다고 했으면 나올 의미가 없습니다

검사 - 조민은 KIST에서 2~3주간 인턴한 사실도 없고 해외봉사 허락을 받은 사실도 없다는 것이죠?

정 박사 - 네


변호인은 반대 신문에서 2011년 6월경 조 씨가 정 박사에게 보낸 이메일을 제기하며 그가 케냐 봉사활동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한다"고 재차 답했다.

그럼 조 씨를 정 박사와 연결해준 이광렬 전 KIST 기술정책연구소장은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검사 - 증인. 혹시 피고인이나 조민으로부터 KIST 인턴기간 중 케냐 갈 계획이 있다는 말을 들어봤나요

이 박사  -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검사 - 증인은 정 박사에게 조민을 소개한 후 실제로 인턴하는지 확인한 사실이 있나요

이 박사 - 없습니다

검사 - 정 박사는 법정에서 조민이 3일 정도 출근했을 뿐이라고 증언했는데 알고 있었나요

이 박사 - 언론 기사로 봤습니다. … 그런데 2011년 당시에 정 박사가 굉장히 컴플레인(항의)을 했어요. 성실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실망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박사는 당시 정경심 교수의 부탁을 받고 '2011년 7월 11일부터 주5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3주간 인턴을 했다'고 확인서를 발급해줬다고 증언했다.

 

검사 - 피고인이 증인한테 '7월 11일부터 주5일 약 2~3주 내지 진행됐다'고 했다면 증인은 정 박사에게 이게 사실인지 아니면 거짓인지 확인했어야 온당하지 않나요. 확인한 적 있나요

이 박사 -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정 박사가 그렇게 컴플레인 했지만, 실제로 (조민이) 얼마나 다녔는지 기억 못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친구이기도 하고 믿을 만하다고 생각해서 믿고 그냥 써준 것 같습니다

 

딸 조 씨는 이 박사가 써준 인턴활동 확인서를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과 차의과전문대학원에 일부 수정해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박사는 "문서를 수정해도 된다는 사전승낙 혹은 사후승인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해당 확인서가 증명서가 아닌 개인적인 서한이라는 점과 이런 것은 자신이 아닌 인턴활동의 책임자인 정 교수가 발급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 발언 기회를 얻어 이렇게 말했다.

 

이 박사 - 제가 허위 인턴증명서를 쓴 것처럼 보도가 돼서 곤혹스럽습니다. 6개월동안 많은 점에서 실망하게 됐고, 무엇보다 과학기술에 뜻이 있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했던 게 의전원 입시에 이용됐다는 것을 보면 제가 (정경심 교수의) 말을 듣고 작성해서 이렇게 된 상황들이 실망스럽습니다. 개인적으로는 30년 연구경력이 이런 불명예스러운 일로 얼룩지게 된 게 개인적으로는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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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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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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