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로 휴업에 동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에 경영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경남도청 전경 [사진=경남도청] 2020.03.23 news2349@newspim.com |
지원대상은 경남도가 운영제한 조치시설로 지정한 도내 다중이용시설 중 1월 20일(국내 첫 확진자 발생일)부터 5월 5일(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7일 이상 자진 휴업해 전염 확산 방지에 적극 동참한 1만 739개 시설의 사업주이다.
도가 지원하는 운영제한 조치시설로는 PC방,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학원과 교습소 및 요양보호사‧장례지도사 교육기관과 실내체육시설업(체육도장, 무도장, 무도학원) 등 12개 시설이다.
이번 지원은 지난 4월 1일 열린 경남도 제1차 민생‧경제대책본부회의에서 김경수 지사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휴업에 동참한 학원과 교습소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하겠다'고 말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도와 전 시・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해당 대상시설에 운영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다.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손소독제 비치 등의 예방조치 사항을 안내했으며, 준수사항 미이행 시 행정명령을 통해 집회와 집합금지 등 후속조치를 취했다.
도는 운영제한 조치시설 중 지난 1월 20일부터 휴업에 참여한 비율은 68.6%이며, 그 중 7일 이상 휴업에 참여한 업소는 1만 739개 시설로 집계됐다.
이 업소들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휴업에 참여한 시설수의 일부 증감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다중이용시설 경영지원금'의 재원을 재해구호기금으로 활용하고 시군과 도교육청의 일부 매칭으로 100억 원이 넘는 지원금을 마련했다. 지원금은 이달 6일부터 22일까지 시군별로 운영제한 조치시설 담당부서를 통해 방문, 팩스, 우편으로 신청을 받는다.
해당시설은 서명 또는 날인된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사업장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휴업을 증명하는 자료등의 필요서류를 가지고, 사업장 소재지 시·군 담당부서로 접수하면 된다.
김기영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도내 운영제한 조치시설은 운영중단 권고와 지속적인 현장 점검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번 지원으로 그 동안 휴업으로 입은 경영상 피해에 조금이라도 보상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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