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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방역' 서울시 "공공시설 제한 운영, 방역수칙 계속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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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
공공시설 개방하되 제한적 운영 실시
밀접접촉 최대한 차단, 상시대응 시스템 구축
시민 동참 필수, 개인방역수칙 준수해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생활방역 전환을 맞아 공공시설의 제한 운영을 실시하고 선별진료소 상시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등 관련 조치에 돌입했다. 일상복귀를 하더라도 철저한 개인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한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6일 10시 기준 확진자는 637명으로 전일대비 신규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진=서울시 코로나19 통합홈페이지] 정광연 기자 = 2020.05.06 peterbreak22@newspim.com

지난 4월 10일 이후 신규 확진자 규모가 한자리수로 감소했으며 19일부터는 이틀에 한 번 꼴로 추가환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5월에는 지난 3일부터 3일 연속 '제로(0)' 행진이다.

서정협 행정1부시장은 "최전선에서 헌신한 의료진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신 종교계와 사업주, 불편과 고통을 참아 주신 시민 여러분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성과"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부터 시작된 생활방역(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에 맞춰 서울시도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한다. 서울시는 지난달 23일 김민기 연세대학교 대학원 교수와 서 부시장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지속방역추진단을 발족해 운영 중이다.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등 박물관과 미술관은 선착순 온라인 접수를 통해 관람시간울 2시간 이내로 제한하며 시설규모에 따라 10명에서 100명 이하로 입장하도록 운영한다.

서울도서관은 6일부터 온라인 예약대출 서비스를 운영하고 26일부터 자료실을 개방, 대출 및 반납 서비스를 재개한다. 6월부터 열람이 가능하지만 좌석의 50%만 이용할 수 있다.

세종문화회관, 남산예술센터, 돈의문박물관 등 공연장은 좌석의 30%만 제한 운영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우리동네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초등돌봄시설은 학교 개학에 맞춰 20일 이후 개원한다.

다만 어린이집의 경우 면역력이 약한 만 2세미만의 영아들도 이용하고 있어 보육수요, 방역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원시기를 결정하도록 했다. 노인종합복지관과 경로당도 감영병 추이 등을 고려해 추후 개관시기를 결정한다.

선별진료소는 상시 운영시간을 축소하되 지역 민관의료기관과 협력해 야간 진료 공백을 최소화한다. 민간 역학조사관들을 확진자 감소 추이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훈련을 강화해 비상시 서울시 즉각대응반으로 급파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다수 환자 발생에 대비한 의료 및 치료체계는 계속 구축한다. 현재 1주일 간 확진자 300명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응 가능한 시스템을 단계별로 최대 1주일 간 1000명이 4주 간 연속 발생해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서 부시장은 "서울에서 사망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방역에 성공을 거둔 것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만든 성과다. 앞으로도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몸에 이상이 있거나 아프면 바로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료 및 검사를 받아여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나 하나쯤이야'라는 마음보단 '나부터 실천한다면'이라는 마음이 차곡차곡 모인다면 지금의 안정세를 지속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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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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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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