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개정...가이드라인 연구 박차
경찰에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 권한 부여' 법안도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경찰이 갈수록 지능화되는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잠입수사'와 '범죄수익몰수' 관련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최근 잠입수사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및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사진=경찰청 본청] |
경찰은 현재 경찰수사연수원 교수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연구에 들어간 상태다.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춰 현재도 잠입수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범위나 방법 등을 규정하겠다는 취지다.
그간 잠입수사는 경찰이 일반 시민을 꾀어내 범죄자로 만드는 '함정수사'라는 논란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 경찰 내부에서도 잠입수사를 벌였다가 오히려 위법수사로 인해 징계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잠입수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 중에 있다. 다만 20대 국회가 임기 막바지인 만큼 우선 잠입수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입법 전까지 일선에서 활용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TF를 만들어 가이드라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규정에 따른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미국 FBI의 가이드라인을 포함해 위장수사 경험이 있는 수사관들과 관련 교수들의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디지털성범죄를 통해 얻은 범죄수익금을 기소 전이나 유죄 판결 이전이라도 몰수·보전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경찰에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마약거래방지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현행법상 추징 권한은 검찰에만 부여돼 있어 경찰이 검찰에 신청하면 검찰이 이를 법원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선 정부 회의에서 기소 전 추징보전 관련 문제점을 설명했고 정부 대책으로 채택된 상태"라며 "20대 국회 막바지라 통과 여부는 지켜봐야겠지만 입법되도록 관계 부처가 협업 중에 있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