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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기전 회생방안 찾자..'중소기업 재기지원위원회'설치 주장

기사입력 : 2020년05월10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5월10일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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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연구원, '제3자 맞춤형 채무조정절차'도입 주장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코로나19로 부실화된 중소기업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3자 맞춤형 채무조정절차'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워크아웃과 회생절차 중심의 현행 구조조정 제도로는 코로나 19 확산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고 선제적인 중소기업 회생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연구원(원장 이병헌)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포스트코로나 선제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회생지원 방안-멀티도어 개념에 기반한 제3자 중소기업 맞춤형 채무조정절차 도입'이라는 긴 제목의 보고서를 10일 발표했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연구원은 코로나19로 중소기업 부실이 본격화되기전에 '3자 맞춤형 채무조정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10일 주장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0.05.10 pya8401@newspim.com

보고서는 먼저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의 파산위험 증가가 예견된다고 전망했다. 매출부진과 영업이익 급감후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파산이 본격화된 것은 아니지만 위험신호는 감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중소기업의 파산신청과 회생(합의)는 증가추세다. 3월 법인 파산신청은 총 101건으로 올해 2월(80건)에 비해 26.2% 늘어났다. 작년 같은 3월(66건)에 비해서는 53.0% 증가했다. 3월 회생(합의) 신청건수도 80건으로 2월(66건)대비 1.2배 증가했다. 전년 3월(73건)보다 늘었다.

보고서는 하지만 '채무자회생법'의 회생절차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워크아웃으로는 중소기업 회생지원을 위한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다. 

'법정관리'로 불리는 회생절차는 모든 채권자의 참여와 법적 강제력을 통해 투명성은 보장된다. 하지만 회생절차가 공대되면서 채권자 소비자 등으로부터 외면당하는 부정적 낙인효과도 적지 않다. 실제로 회생(절차)기업은 서울보증보험 이외에 이행보증서를 발급받기 힘들다. 현금을 납부해도 은행에서 신용장을 개설하기 어렵다. 또한 관급공사를 수주받을 수 없어 상당수 기업들이 회생신청을 취소하기도 한다.

워크아웃은 무엇보다 이해관계를 달리할 수 있는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주도한다는 점에서 공정성 또는 중립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보고서는 이들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채무자와 채권자, 법원을 제외한 제3자(법률에 근거한 위원회 등)가 관여하는 중소기업 맞춤형 사적 정리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즉 워크아웃이나 회생절차 이전에 '제3자 중소기업 맞춤형 채무조정절차'를 마련해서 회생 전문가의 체계적 지원이나 차입금의 상환조건 변경으로 중소기업의 회생을 지원해야 한다는 얘기다.

보고서는 일본의 사례를 인용해서 '3자 맞춤형 채무조정절차 도입'을 옹호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산업경쟁력강화법'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에 특화된 '중소기업재생지원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협의회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중소기업의 원할한 채무조정 및 재생계획 이행을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후 협의회는 코로나바이러스 특례 채무조정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의 도산을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최수정 연구위원은 '제3자 중소기업 맞춤형 채무조정절차'의 구체적 입법방안으로 "중소기업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전부 개정하거나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가 가칭 '중소기업 재기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pya84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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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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