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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위소득 100% 5인 가구 최대 155만원 받는다

기사입력 : 2020년05월10일 11:57

최종수정 : 2020년05월10일 11:57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11일부터 온라인 신청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와 중복수혜 가능
신청 3일내 지급, 서울전역 8월 31일까지 사용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중복수령이 가능해짐에 따라 서울시의 거주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5인 이상 가구는 최대 155만원의 코로나19 지원금을 받게된다.

서울시는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 접수를 11일, 방문 신청 접수는 18일부터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0.05.10 peterbreak22@newspim.com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에 상관없이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을 지급한다.

서울시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재난긴급생활비는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가구 이상 50만원 등이다.

따라서 서울시 중위소득 100% 이하 5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금은 총 150만원이며 재난긴급생활비는 10% 추가 혜택이 상품권으로 수령할 경우 최대 155만원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충전 방식)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직접수령)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신속하게 지급된다.

선택에 따라 신청 방식도 다르다.

신용‧체크카드는 9개 카드사 홈페이지나 해당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를 통해 세대주가 신청하면 해당 카드에 금액이 충전된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0.05.10 peterbreak22@newspim.com

서울사랑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등록이 가능한 앱(비플제로페이, 체크페이, 머니트리 등)이나 서울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세대주가 신청하면 된다. 선불카드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 즉시 수령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어떤 형태로 받든 긴급재난지원금은 서울시 전역에서 사용 가능하다. 8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자동 회수된다.

소상공인 지역상권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백화점, 유흥주점, 대형마트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온라인 결제도 제한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시작한다. 신청 첫 주 평일(11~15일)은 5부제가 적용돼 대상가구 세대주가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해당 요일에만 신청 가능하다. 16일부터는 5부제가 해제돼 누구나 언제나 신청할 수 있다.

18일부터는 현장신청도 병행한다. 온라인 신청과 동일하게 5부제를 시행하며 주말에는 접수가 불가하다.

한편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를 원하는 가구는 신청 단계에서 일부 혹은 전부 기부할 수 있다.

카드사 홈페이지,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 동주민센터, 서울사랑상품권(제로페이) 등 모든 신청 단계에서 만원 단위로 기부금을 등록할 수 있다. 기부된 금액은 고용보험기금으로 활용된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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