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한도 심사, 보증료·보증비율 우대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신용보증기금은 서울시와 '핀테크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대구혁신도시에 위치한 신용보증기금 본사. |
이번 협약은 신보와 서울시가 상호 연계해 핀테크 분야의 잠재력 있는 우수 스타트업에 맞춤형 보육시설과 금융지원 등 다양한 보육패키지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으로 신보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핀테크랩'에 입주한 핀테크 스타트업에 우대보증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신보가 추천하는 핀테크 스타트업에 '서울핀테크랩' 입주 심사시 가점을 부여한다.
신보는 서울시가 추천하는 지원 대상 기업에 매출액과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보증한도를 적용하는 대신 최대 3억원까지 기업의 예상 소요자금을 기준으로 보증한도를 정해 맞춤 지원한다.
보증비율(100%)과 보증료(0.5% 고정보증료)를 우대 적용한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핀테크스타트업 육성에 필요한 전문 보육시설과 맞춤형 금융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원체계가 구축됐다"고 말했다.
rpl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