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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인도 사고 물질 여수로 옮겨…공장 불법운영은 사실과 달라"

기사입력 : 2020년05월12일 19:33

최종수정 : 2020년05월12일 19:33

외신 등 "환경규정 위반"…LG화학 "필요한 인허가 받아"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LG화학은 인도법인 LG폴리머스 공장에서 발생한 가스 누출 사고 원인 물질로 알려진 스티렌 재고 전량을 한국으로 옮기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YS 자간모한 레디 인도 안드라프라데시 주총리가 LG폴리머스 측에 1만3000톤(t) 규모의 스티렌 재고 전량을 한국으로 반송하라고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LG화학은 8000t 분량의 스티렌 재고를 인도 현지에서 선적하고 있으며 나머지 5000t도 조만간 선적할 예정이다.

[비사카파트남, 인도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안드라프라데시주(州)의 비사카파트남에 위치한 LG화학 인도 법인 LG폴리머스인디사 공장에서 7일(현지시간)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주 당국이 살수차를 동원해 공장 주변 정화 작업에 나섰다. 2020.05.08 gong@newspim.com

LG화학 관계자는 "인도 정부의 지시에 따라 모든 스티렌을 한국으로 옮기는 중"이라며 "재고는 여수공장으로 이송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LG화학은 다만 영국 일간 가디언과 현지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LG폴리머스 공장의 설비 확장 과정에서 환경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가디언은 LG폴리머스가 2019년5월 당국에 신청한 설비 확장 신청 진술서를 토대로 당시 LG폴리머스는 감독관청으로부터 환경 규정과 관련해 유효한 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인도 환경부도 지난 8일 잠정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LG폴리머스 측이 지난 3월 설비 확장 허가 신청을 했는데 승인이 떨어지기 전에 가동에 들어갔다"며 "이는 환경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LG화학은 "LG폴리머스는 2006년 환경허가(EC) 법률이 생기기 전부터 설치허가와 운영허가를 취득하고 있었다"면서 "LG폴리머스는 취득 대상 조건에 해당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지난 2018년 인도정부의 자진신고 정책에 따라 LG폴리머스는 확실한 판단을 받기 위해 EC를 신청해 현재 심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LG폴리머스의 EC 신청 서류는 인도 정부의 여건으로 계류중인 상태"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재 자진신고한 폴리머 제조업체 중 EC허가를 취득한 곳은 거의 없다"면서 "해당 사안에 대해 관련 기관의 조사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협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7일 새벽 인도 남부 안드라프라데시주 비사카파트남 LG폴리머스 공장에서 스티렌 가스가 누출, 주민 12명이 사망하고 800~1000명이 입원 치료를 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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