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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선결제 플랫폼 등 ICT 규제샌드박스 9차 심의

기사입력 : 2020년05월13일 10:10

최종수정 : 2020년05월13일 10:10

9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
코액터스, 스타릭스 등 모빌리티업계 실증특례 신청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탑승전 선결제 택시 플랫폼, 청각장애인의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 자율주행 배달 로봇 등 8건이 규제샌드박스 심의에 오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오전 서울 중앙우체국 에서 '제9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자료=과기정통부]

먼저 코액터스는 실증특례로 서울시 지역에서 자가용 차량(QM6, 중형SUV) 100대에 한정하여 청각장애인을 중심으로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기사와 승객 간 태블릿을 통해 의사소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빌리티 플랫폼을 신청했다.

현재는 국토부 장관의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유상 운송 불가하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자동차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파파모빌리티는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렌터카 300대를 이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며, 모바일 앱을 통해 최적 차량 배정 및 교통약자 특화 서비스 등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청했다.

택시 탑승 전 선결제도 안건에 올랐다.

스타릭스는 서울시, 제주도, 논산시, 계룡시 지역의 택시를 사전 예약하여 정해진 시간에 이용하고, 요청 경로에 대한 택시요금을 미리 선결제하는 택시 호출 플랫폼 서비스를 신청했다.

현행법으로는 관할관청이 정한 기준과 요율이 아닌 택시 요금을 모바일 앱에서 산출하여 택시 탑승 전 선결제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정해진 호출료 범위를 초과하는 택시요금을 수수하는 것은 불가하다.

언맨드솔루션의 자율주행 배달 로봇은 암문화광장 일대 보도·공원 등을 주행하며 택배를 배송하고, 자율주행 관제센터에서 원격 제어 및 모니터링하는 서비스다.

또 만도는 자율주행 순찰 로봇이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 위치·경로를 인식하며 시흥시 배곧생명공원을 순찰하고, 중앙관제 센터에서 원격제어 및 모니터링하는 서비스를 신청했다.

코나투스는 반반택시의 지정조건 변경을 신청했다. 기존에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반반택시)의 호출 가능지역을 서울 6개 권역에서 서울 전 지역(25개구)로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호출 가능시간을 승차난이 심한 출근시간대(4시~10시)로 확대하고, 플랫폼 호출료(4000원)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 카카오페이 컨소시엄과 네이버 컨소시엄은 민간기관 등의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행, 보험사, 직업훈련기관 등 민간기관의 기존 우편을 통한 각종 고지를 모바일로 통지하고 확인하는 서비스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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