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예상 피해액이 1조6000억원에 달하는 라임자산운용(라임)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펀드 부실을 알리지 않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전 신한금융투자(신한금투) 본부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 전 신한금투 본부장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임 전 본부장은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과 공모해 라임 펀드 부실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투자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480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라임 투자사이자 상장사인 디스플레를 만드는 제조업체 리드에 투자를 한 대가로 리드에서 1억6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임 전 본부장 측은 이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임 전 본부장 변호인은 "피해 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재판 책임 범위가 명백해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며 "피해자가 가입한 펀드는 향후 피해 금액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이 끝난 후에 기자들과 만나 다음 공판에서 상세히 변론하겠다고 설명했다.
임 전 본부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오후에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 뉴스핌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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