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 반영 1개월 연장 시행키로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선지급 제도를 6월까지 1개월 연장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국 의료기관으로, 건보공단 본부와 지역본부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미 신청·접수된 의료기관은 6월 말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금액은 작년 3~5월 3개월 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월 평균금액으로, 6월 지급분도 5월 중에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 사옥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 2020.05.14 unsaid@newspim.com |
대구‧경북지역 의료기관, 감염병관리기관 및 확진환자 발생‧치료기관, 코로나19 확진환자 경유로 일시 폐쇄된 기관 등 직접 영향을 받은 기관은 전년도 3~5월 월평균 급여비의 100%, 그 밖의 의료기관은 90%를 지급한다.
지급 기준은 기존 의료기관 선지급 시행과 동일하게 신청한 금액에서 당월 청구한 급여비를 차감해 지급한다. 선지급 이후 당월 내 추가 급여비 청구분이 있을 경우 선지급 분에서 우선 상계 후 잔액만 지급한다. 선지급 요양급여비용 상환처리는 오는 7~12월 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균등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신청 및 접수 관련 상세사항은 건보공단 홈페이지 새소식과 요양기관 정보마당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일선 의료기관의 환자 감소에 따른 단기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지원이 시급해 신청기간을 연장해 시행하게 됐다"며 "일선 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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