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국제우편 발송기준 수량 개선
외국인 배우자도 가족인정 범위 포함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앞으로는 해외거주 가족에게 마스크 36장을 한번에 보낼 수 있게 된다.
18일 관세청은 정부의 공적마스크 주당 1인 3장 구매 기준에 맞춰 해외거주 가족에 보내는 보건용 마스크 발송수량도 한 번에 최대 3개월치인 36장까지 늘린다고 밝혔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마스크 5부제 시행 이틀째인 10일. 광주 서구의 한 약국 앞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0.03.10 kh10890@newspim.com |
관세청은 그동안 주당 1인 2장 구매 기준에 맞춰 3개월치 24장을 한 번에 해외로 발송 가능한 최대 수량으로 제한해왔다. 그러나 해외발송의 편의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관세청은 또 외국인 배우자도 가족인정 범위로 포함키로 했다. 개선된 마스크 발송수량 및 가족범위 등은 국민이 보다 쉽게 마스크를 발송할 수 있도록 Q&A 및 안내자료를 작성하여 관세청·우체국・UPS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 발송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운영상 미비점을 발굴‧개선해 나감으로써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에 따르면 마스크 해외반출이 예외적으로 허용된 지난 3월 24일 이후 5월 12일까지 우편물로 접수된 해외 가족 보건용 마스크는 총 220만1000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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