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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대출 '비대면' 시행

기사입력 : 2020년05월18일 10:19

최종수정 : 2020년05월18일 10:19

대출 신청과 서류 제출·보증 심사 등 전 과정 가능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신한은행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2차 금융지원대출이 영업점 방문 없이도 가능하도록 프로세스를 갖췄다고 18일 밝혔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대출은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에게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기반으로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대출한도는 1000만원 이내,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18일부터 사전접수가 시작되며 오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대출이 실행된다.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대출 비대면 업무 프로세스 [자료=신한은행] 2020.05.18 milpark@newspim.com

신한은행은 고객이 신한 쏠(SOL)에서 대출 신청만 하면 되도록 했다. 사업자등록증, 부가세과표증명,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와 같은 필수 제출서류는 스크래핑 방식을 활용해 은행이 직접 발급한다. 그 외 고객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표준재무제표증명 등의 서류는 사진을 촬영해 제출하면 된다.

특히 신한은행은 본점에 '보증심사 전담팀'을 신설해 보증서 심사 및 발급 업무도 고객의 영업점 내점 없이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대출 심사 완료 후 고객이 신한 쏠(SOL)에서 대출금액, 기간, 금리 등이 명시된 전자문서 형태의 약정서를 확인하면 신한은행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고객이 은행에서 긴 시간 기다릴 필요 없이 생업을 꾸려나가면서도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쳤다"며 "신한은행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고객 중심'의 자세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한 쏠(SOL)에서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대출 외에도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대출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관물량 처리 이차보전대출도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받을 수 있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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