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법무부가 감염병 환자와 접촉자, 전자발찌 착용자의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8일 기존 출국금지 대상자에 대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중보건상 위해가 큰 사람'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법무부] |
현행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거나 일정 금액 이상 세금을 체납한 경우 이외에 공공안전과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법무부령에 따라 출국금지할 수 있는 대상으로 들고 있다.
하지만 감염병 환자나 접촉자를 대상으로 출국금지할 수 있는 조항은 없었다. 이에 법무부는 감염병 환자 등이 출국할 경우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를 현저하게 해칠 염려'가 있다고 보고 관련 시행규칙 규정을 적용해 출국을 금지해왔다.
전자발찌 착용자는 출국 전 관할 보호관찰소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감염병 환자 등이 무단으로 출국하는 사례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어 규정을 명확히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외국인의 적정 유입규모와 외국인 유입에 의한 경제적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외국인 등록 사항에 '직업·소득' '외국인 자녀의 학교재학'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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