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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배출 자가측정결과 미제출시 과태료 100만~300만원

기사입력 : 2020년05월19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05월19일 10:00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27일 시행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주요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방지하기 위한 자가측정 결과를 제때 보고하지 않을 경우 내야하는 과태료가 100만~300만원으로 확정됐다.

이와 함께 전기 자동차 충전시설 운영과 관리 업무가 환경부 산하 환경공단에 위임된다.

19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대기환경법 개정안에서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 자가측정 결과를 반기마다 제출토록 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앞으로 사업자는 배출구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자가측정 결과를 반기별로 시도지사, 지방(유역)환경청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제출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에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부터 300만원의 과태료를 받는다. 사업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전산시스템(대기배출원시스템, SEMS)으로 측정결과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별도 제출 의무가 없다.

환경부는 개정안 이외에도 오염물질 자가측정대행시 사업자가 측정대행업체에게 측정 결과를 조작하게 하는 행위를 할 경우 적발시 1차 조업정지 90일, 2차 허가취소 또는 폐쇄처분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령과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와 같은 저배출 연료를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면제하는 부과금의 대상을 '기본부과금'으로 명확하게 개정했다. '부과금'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부과한다. 기준 이내 배출시 부과하는 '기본부과금'과 기준 초과시 부과하는 '초과부과금'으로 구분한다.

이는 현행 시행령의 용어가 '부과금'으로 규정돼 기본 외 초과부과금도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자 개정했다.

이밖에 저공해자동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표지를 발급하는 업무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운영 업무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사업장의 자가측정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 배출시설 적정 관리를 통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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