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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사입력 : 2020년05월19일 10:10

최종수정 : 2020년05월19일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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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촌산단 해제하고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등 4곳 재지정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가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곳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해 사업의 원활하게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지정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등 4개 지구는 재지정하고 '평촌일반산업단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 1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들 6개 지역에 대해 심의한 결과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는 5월 31일부터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지정을 결정했다.

대전역세권 현황도 [사진=대전시] 2020.05.19 rai@newspim.com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에 대해서는 3년간 재지정,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 '대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 등 3개 지구에 대해서는 1년간 재지정하기로 확정했다.

평촌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지정되어 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투기 거래가 우려되는 지역을 지정,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허가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공업지역 66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면적이 대상이다.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은 효력이 없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또는 자치구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류택열 시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재지정은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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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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