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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만에 사라진 '이통요금 인가제'...SKT vs KT·LG U+ 온도차

기사입력 : 2020년05월20일 17:45

최종수정 : 2020년05월20일 17:45

1등사업자 규제 없어진 SKT, 동등한 경쟁 불가피한 KT·LG U+
시민단체 성명 "반서민 민생악법, 통신공공성 포기선언"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30년 묵은 통신요금 인가제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이를 두고 SK텔레콤과 KT·LG유플러스의 각기 다른 온도차가 불가피해 보인다.

SK텔레콤은 앞으로 1등 사업자에게 따라온 대표적인 요금 규제가 풀리며 자유롭게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게 됐다. 반면 SK텔레콤과 경쟁해야 하는 KT와 LG유플러스 입장에선 부담이 커졌다.

20대 국회는 20일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하고 요금 인가제 폐지를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2000년대부터 시작된 요금 인가제 폐지 논의가 20대 국회 입법에 막차를 타며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05.20 kilroy023@newspim.com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요금 인가제 폐지 이외에도 그 대안으로 유보신고제 도입이 담겼고, 알뜰폰 도매대가 의무제공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조문도 포함됐다.

유보신고제란 요금제 신고 접수 후 요금, 조건 등이 부당하게 차별적이어서 이용자의 이익이나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면 정부가 15일 이내에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요금 인가제를 대신할 사후 규제 장치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개회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한 최기영 과하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예전에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상당히 시장을 지배했지만, 지금은 여러 사업자와 알뜰폰까지 생긴 상황"이라며 "인가제가 폐지되면 오히려 요금 인하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15일 이내에 반려 권한을 이용해 요금 인상 우려를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요금 인가제가 폐지되며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통신사는 SK텔레콤이다. SK텔레콤은 1등 사업자로 유일하게 요금 인가제 규제를 받아 상향된 요금제를 시장에 출시할 때 과기정통부의 인가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SK텔레콤은 KT와 LG유플러스와 같이 상향된 요금제를 시장에 출시하더라도 과기정통부에 신고만 하면 된다.

이에 SK텔레콤 측은 그동안 통신업계에서 관행처럼 이어졌던 지원금 경쟁이 수요에 맞는 요금제 경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통신시장 경쟁 상황 등 요소를 고려해 추진한 법안인 만큼 사업자 입장에서 경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 입장에선 1등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없어지며 SK텔레콤과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을 해야 하는 부담스러운 상황이지만, 정부안으로 통과된 법안인 만큼 말 못 하고 속앓이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동안 통신업계는 1등 사업자인 SK텔레콤이 통신요금과 이용조건을 과기정통부에서 인가받는 과정에 2, 3위 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는 관행처럼 SK텔레콤이 제출한 요금제를 참고해 비슷한 요금제를 출시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 인가받는 과정이 없어졌으니, 이 같은 관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것이다.

현재 통신업계의 시장점유율은 5(SK텔레콤)대 3(KT)대 2(LG유플러스) 구조로 여전히 SK텔레콤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또 다른 통신업계 관계자는 "요금 인가제가 폐지되며 1등 사업자에 대한 상징적인 규제가 없어져 앞으로 이에 준하는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의무도 후속적으로 없애자는 주장이 이어질 수 있다"면서 "여전히 SK텔레콤이 현격한 격차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대안책이 없으면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은 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SK텔레콤이 약탈적 요금제, 결합상품 끼워 팔기 등의 요금 행태에 나섰을 때 정부가 효과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보완책을 만들 수 있을 지 미지수"라며 "유보신고제로 사후규제를 한다고는 하나 이미 제품이 출시된 상황에 2주 안에 요금제가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완벽하게 잡아낼 수 있을 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시민단체 역시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며 요금 인가제 폐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 오픈넷,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7개 시민단체들은 "통신공공성을 포기한 정부와 20대 국회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시민단체 측은 "정부와 국회는 요금 인가제가 이동통신 3사의 자유로운 요금경쟁을 방해하고, 규제의 효과는 별로 없다는 논리를 들어 충분히 논의와 의견 수렴 없이 'N번방 방지법'을 방패삼아 요금인가제 폐지를 강행처리했다"면서 "이 법안은 요금인가 가능성은 기대하기 어렵고 요금결정 권한만 이통사에게 넘겨줘버린 최악의 반서민 민생악법이자 통신공공성 포기 선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즉각 요금인가제 재도입 또는 요금인가제 수준의 유보신고제 제도 강화, 통신공공성 확보를 위한 추가 입법 촉구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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