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직원으로부터 미공개 정보 입수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 적용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에 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로 부당이득을 챙긴 코오롱 계열사 직원 2명이 금융당국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인보사-K [사진=코오롱생명과학] |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코오롱 직원 2명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로 각각 과징금 1억1960만원, 227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코오롱생명과학 지방 공장에서 근무하던 A·B씨는 본사 직원으로부터 코오롱생명과학이 개발하던 인보사 관련 미공개 정보를 듣고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 주식을 매도했다. A씨의 경우 관련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지난해 3월29일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1419주, 코오롱티슈진 주식 4000주를 매각했고, B씨 역시 같은 날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350주, 코오롱티슈진 주식 600주를 매도했다.
당시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은 임상 중이던 인보사의 주요 성분 세포가 바뀐 사실을 3월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했고, 식약처는 같은 달 31일 인보사의 국내 판매와 유통을 금지한 바 있다.
증선위는 이들이 미공개정보임을 인지하면서도 정보가 공개되기 전 주식을 매도해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로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 주가는 연일 급락했고, 코오롱티슈진의 경우 작년 8월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로부터 상장폐지 의견을 받은 후 10월 개선기간 12개월을 부여받기도 했다.
한편 이들에게 정보를 건넨 다른 코오롱 직원들은 증선위로부터 검찰 고발 및 통보 조치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mkim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