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DA서 임상3상 재개 명령…환자에 투약 허가"
"안전성·투자자 수익 확보된 현 시점, 법적책임 없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품목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 조작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우석(62)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의 정식 재판이 시작됐다. 이 대표는 모든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대표 등 5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허가를 받으려 성분을 조작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27 dlsgur9757@newspim.com |
이 대표는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정식 공판기일에는 준비 절차와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다.
이 대표 측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검찰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해 매우 부당하다"며 "공소사실 전부를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4월 10일 미국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FDA)는 기존 2액 세포에 대한 임상3상 실험 재개를 명했다"며 "중대한 위험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미국 내 1000여명의 환자에 대한 임상 투약을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인보사의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한 것"이라며 "미국 임상3상 시험이 가속화되고 나아가 미국에서의 품목허가 가능성 역시 한층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또 "전 세계 환자가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시장의 최초 진입자로서 투자자들로 하여금 획기적인 수익을 창출하게 한다면 도대체 누가 어떤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할 것인가"라며 "과연 피고인이 형사 처벌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이 시점에서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바이오 제약 시장에서 2등은 실패를 의미한다"며 "인보사가 치열한 경쟁을 이겨내고 최초의 골관절염 치료제로 승인받는데 피고인이 기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 16일 코오롱티슈진 주식 상장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0) 코오롱티슈진 재무총괄이사(CFO)와 양모(51) 코오롱생명과학 경영지원본부장의 사건을 이 대표와 병합했다. 권 이사와 양 본부장 역시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사실관계와 법리 모두에 대해 다투겠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보사 판매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인보사 2액이 종양 유발 위험이 있는 신장유래세포임에도 연골세포라고 허위·과장 광고해 환자들에게서 70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코오롱생명과학 의학팀장 조모(47) 이사와 공모해 코오롱티슈진이 미국 FDA로부터 임상 중단 명령 서한을 받은 상태임에도 관련 FDA 서류를 일부 삭제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82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대표가 코오롱생명과학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의 주식시장 상장을 위해 허위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 허가를 받게 하고 자산·매출액 등을 상장 기준에 맞추기 위해 기술 수출 계약금 일부를 회계에 미리 반영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 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 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 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이다.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국내 최초의 유전자 골관절염 치료제로 지난 2017년 7월 식약처로부터 국내 판매 허가를 받았다.
이후 주요 성분인 형질 전환 세포가 허가 사항에 기재된 연골 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위험이 있는 신장 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식약처는 지난해 5월 인보사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이 대표와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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