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비용사업'운영
무역위원회에 불공정행위 조사 신청시 대리인 비용 최대 5000만원 지원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적외선 가열 조리기를 생산하는 중소기업 A사는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물품을 중국에서 수입판매한 업체들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 유사 제품이 범람하면서 매출액이 줄고 브랜드 가치도 훼손됐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했다. A사는 중소기업중앙회의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 비용 지원'사업을 활용하여 변호사와 변리사 선임 비용 1000만원을 절감했다.이들을 선임한 결과 판매행위 중지 및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판결도 얻어냈다.
[로고=중소기업중앙회] |
21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에 따르면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비용지원사업'이 수출입 중소업체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A사처럼 불공정무역행위로 피해를 입고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 구제신청시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 대리인 선임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서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비용을 신청할 수 있는 유형은 ▲덤핑 ▲외국의 보조금 지급 ▲수입증가에 따른 국내 산업피해 ▲외국국제무역규범 위반 등이다. 대리인 선임비용의 최대 50%를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는다.
김태환 국제통상부장은 "수출 중소기업은 불공정무역행위에 항상 노출돼 있다"며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제도를 활용해서 불공정 무역행위 피해를 제때 구제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신청절차 및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부(02-2124-3161)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pya84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