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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교사노동조합, 교육청과 상견례 '본격 활동 선언'

기사입력 : 2020년05월21일 17:29

최종수정 : 2020년05월21일 17:29

"세종교육 발전 위해 교육청과 상호협력 관계 형성키로"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지난 3월 창립한 세종교사노동조합이 세종시교육청과 상견례를 갖고 교육발전을 위해 상호협력 관계를 형성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창립 이후 300여명의 조합원이 가입한 세종교사노조가 본격적인 활동을 선언한 셈이다.

세종교사노조는 지난 2017년 12월 창립된 교사노동조합연맹 산하 지역별 노조의 하나로 연맹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전지도부 출신들이 나와 조직한 모임이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전교조와 달리 유.초.중.고별 지역별 조합노조를 두고, 단체교섭권을 행사하는 형식으로 이뤄져 있다. 전교조가 현재 법외노조가 된 상황에서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단체협약 체결을 중시하고 있다. 산하에 지난 3월 전국적으로 교사노조가 만들어졌다.

세종교사노동조합이 세종시교육청과 상견례를 갖고 교육발전을 위해 상호협력 관계를 형성키로 했다고 밝혔다.[사진=세종교사노조] 2020.05.21 goongeen@newspim.com

김은지 세종교사노조 위원장과 김예지 수석부위원장, 김은희 집행위원장 등 간부 5명은 지난 19일 세종시교육청에서 최교진 교육감과 류정섭 부교육감을 비롯한 간부들과 만났다.

세종교사노조는 이 자리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교원업무 정상화를 위해 협력해 줄 것을 교육청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이 노조의 활동을 지원하고 노조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교육현장과 정책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할 것을 약속했다고 세종교사노조는 밝혔다.

또 노조는 시교육청이 노조의 안정적인 활동을 위한 사무실을 제공하고, 단체교섭을 개시키로 했으며, 정기적인 정책협의회를 열어 교육현안에 대해 함께 해결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노조 사무실 제공과 단체교섭 주체로 인정 여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만 세종교사노조가 고용노동부에 정식 등록을 마친 단체여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은지 세종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육청과 상견례를 마치고 다음 사업으로 교사 전문성 개발을 위한 직무연수 체계구축, 교육현안에 현장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토론회 개최, 공교육 신뢰회복과 행복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단체 및 시민단체와의 연대활동, 시의회와의 간담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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